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형동의원실-20220929]소비자가 못 찾은 ‘공병 보증금’ 453억원... 환경부는 예금 들고 불법투자
소비자가 못 찾은 ‘공병 보증금’ 453억원...
환경부는 예금 들고 불법투자

 당초 12월 예정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일부 지역으로 축소돼 정부의 부실한 준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환경부가 자원순환정책으로 확보한 미반환보증금을 법이 정한 대로 쓰지 않고 453억원 쌓아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쌓아둔 공병 미반환보증금은 2021년 기준 453억원에 달한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18억원
56억원
376억원
373억원
425억원
453억원
<미반환 공병보증금 현황>

- 미반환보증금은 소비자가 병을 반납하지 않아 남은 돈으로, 용처는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3에 따라 △용기 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용기 등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 연구·개발 등 제도 관련 용도로 제한돼 있다.

 환경부 승인 없이 펀드에 불법투자한 이력도 드러났다. 환경부 인증기관으로 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016년 8월 미반환보증금 52억원을 한화자산운용의 단기국공채 펀드에 투자했다.
- 해당 펀드는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이다.
- 이 투자 건은 환경부 몰래 이뤄졌다가 4년이 넘게 지난 지난해 2월에서야 적발됐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 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시행 시 미반환보증금은 연간 600억원씩 추가로 발생한다. 이마저도 컵 반환율을 90로 가정한 수치라 환경부 예상만큼 반환율이 높지 않을 경우 규모가 더 클 수 있다. 제도운영에 허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그 규모만 더 커질 전망이다.

 그런데 정작 환경부는 아직도 미반환보증금 활용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환경부는 “중장기 사용계획은 제도 시행 후 발생할 미반환보증금의 규모와 미반환보증금의 법정 사용처, 지원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김형동 의원은 “본래 소비자에게 돌아갔어야 할 공익적 자원이 통장에 잠들어 있거나 심지어 불법투자된 이력이 올해 국정감사 과정 중 뒤늦게 드러났다”며 “향후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막대한 미반환보증금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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