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 문제의 제기
-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이나 사업화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투입에
비하여 아직 크게 미흡
―>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 필요
○ 주요 문제점
- 2004년말까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18.5%임(공공연구기관 25.0%, 대학
8.2%)
※미국 29.1%, 영국(대학) 29.0%, 캐나다 34.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특히 대학)
- 기술이전에 따른 누적 기술료 수입은 총 4,711억원임(공공연구기관 4,538억원<96.3%>, 대
학 173억원)
※하바드대 2003년 기술료수입(190억원, 미국대학중 13위)이 국내대학 누적치를 초과
- 2003년도의 국내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수입 비율을 미국과 비교하면, 대학은 1/20, 공공연
구기관은 1/6 수준에 불과함
- 과기부는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활성화 하고자 공동연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기술료 중 연구
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을 35%→50%로 상향조정 하였으나(‘05.6 시행), 효과
성에 한계
○ 해결 대안
- 기술료 인센티브를 연구자에게만 집중하는 대신 조직 전체가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인센티브
배분시스템 고안
▶연구자 외에도, 기술이전에 관련된 모든 조직들, 즉 기술이전전담조직, 소속부서, 소속기
관 등에 골고루 배분함으로써 조직 전체차원에서의 동기부여를 촉발 가능
※선진국들의 경우도, 이러한 조직차원 동기부여를 목표로 한 인센티브 시스템 운용 (붙임
참조)
○ 질의요지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한
계가 있음. 선진국들과 같이 기술이전전담조직, 소속부서, 소속기관 등에도 인센티브를 배분하
여 조직 전체가 기술이전에 앞장서도록 집단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부총리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