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형동의원실-20221003]전체 지방하천 중 45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거나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
전체 지방하천 중 45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거나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
- 김형동 의원 “조속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재정비 통해 자연재난 예방해야”

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45가 미흡(미수립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하천이 태풍·호우로 인한 범람·침수 등의 자연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지방하천 3,767개소 중 177개소(4.7)가 기본계획을 아직도 수립하지 못했으며,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40(1,510개소)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천기본계획이란, 강우 상황, 수질·생태계, 수해 피해 등을 조사해 홍수방어 시설계획,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결정, 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만드는 일종의 하천정비 지침서이다.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에서는 하천관리청이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방하천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수립하며 방치하고 있다.
- 반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의 경우, 73개소 중 72개소(97.5)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하천과 대조를 보였다.

 또한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에서는 5년마다 하천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가하천의 경우, 재정비를 통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비율이 7(5개소)에 불과했으나, 지방하천은 기본계획의 40(1,510개소)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지난 9월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하주차장에서 9명이 사망한 포항 냉천 참사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이 1998년 6월 25일 최초 수립되어 2012년 12월 6일 한 차례 변경된 후, 현재까지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하천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하천 제방정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정비율은 각각 79.75와 47.25로 지방하천 제방정비율이 국가하천 제방정비율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정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형동 의원은“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방하천과 제방정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와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조속한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비를 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