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형동의원실-20221004]김형동 의원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올해 안에 마무리 돼야”
김형동 의원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올해 안에 마무리 돼야”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가능한 빨리 협의토록 노력” 답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4일(수)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 지역 현안인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지적했다.

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39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39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 지난 2010년 소양감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상당부분 해제되면서 현재 다목적댐 중에는 안동댐만 유일하게 ‘호소 중심선 가시구역 규제’에 묶여있다.

 1970년대 중반 안동댐 건설로 고향을 물속에 묻은 주민은 약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들은 안동 시내 다른 마을로 이주하거나 일부는 아예 먼 대도시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한 규모의 주민이 수자원 확보라는 정부 논리 앞에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숨죽여 고향을 떠났고, 삶의 터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집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 김형동의원은 지난 8월 임시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했고, 당시 환경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은,“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은 물론, 안동시민의 헌법상 최소한의 권리인 재산권과 기본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 아울러 김 의원은 “안동댐 주변 원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마을 길이 끊어지며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댐 만들고 물 때문에 길이 끊어졌으면 최소한의 이동 통로는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본안이 10월에 접수될 예정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안동에 꼭 와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가겠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