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형동의원실-20221010]김형동 의원, “환경청, 국가하천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재수립 미흡”
의원실
2022-11-14 1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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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환경청, 국가하천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재수립 미흡”
- 국가하천 전체 73개 中 5개소(7),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했지만 재수립 안 해
- 환경청, 국가하천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미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환경청이 국가하천 기본계획 재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아,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하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개소 중 5개소(7)가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경과했으나,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강권역 4개소(임진강, 신천, 문산천, 양구서천)와 금강권역 1개소(대전천) 등 총 5개 국가하천이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것이다.
❍ 또한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하천 기본계획이 5년 이상 경과 하면 환경청이 타당성을 반드시 검토한 뒤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청은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의 절차와 기준 부재로 인해 최근 5년간 타당성 검토 대상(39건) 중 실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 통계는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환경청은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미실시하고, 10년 이상 지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으며 국가하천을 방치하고 있다”며, “환경청이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 기준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함으로써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당성 검토와 재수립 미흡”
- 국가하천 전체 73개 中 5개소(7),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했지만 재수립 안 해
- 환경청, 국가하천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미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환경청이 국가하천 기본계획 재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아,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하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개소 중 5개소(7)가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경과했으나,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강권역 4개소(임진강, 신천, 문산천, 양구서천)와 금강권역 1개소(대전천) 등 총 5개 국가하천이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것이다.
❍ 또한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하천 기본계획이 5년 이상 경과 하면 환경청이 타당성을 반드시 검토한 뒤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청은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의 절차와 기준 부재로 인해 최근 5년간 타당성 검토 대상(39건) 중 실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 통계는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환경청은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미실시하고, 10년 이상 지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으며 국가하천을 방치하고 있다”며, “환경청이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 기준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함으로써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