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형동의원실-20221011]김형동 의원,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흡”
김형동 의원,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흡”
- 환경청, 사후관리 점검대상사업장의 39.1를 사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
- 원주, 대구지방·금강유역 환경청, 과태료 부과 후 징수율 80 이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미흡과 과태료 미징수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따라 사업자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관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사업착공 등 통보 여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변경) 여부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비치 여부 △협의내용 이행의무 승계·통보 여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재)협의 이행 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통보·결과 및 조치 내용 검토 등의 사후관리 실시


❍ 2021년 사후관리 점검대상사업장(1,637곳) 중 점검이 완료된 곳은 997곳으로 60.9를 기록했다.
- 환경청 중 낙동강유역환경청(38.1)과 한강유역환경청(54.1)만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후관리 점검대상사업장 대비 점검비율은 201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아직도 39.1(997곳)의 사업장이 점검을 받지 않아 사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과태료)에 따르면, 환경청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미실시(1,000만원 이하) 또는 기한 내 미통보(500만원 이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해 연도 부과금을 모두 징수하지 못하며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17년에 총 2,425만원을 부과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징수한 금액은 960만원(39.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 소홀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 강화를 통해, 사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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