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박영선의원]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05년도 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 10. 7(금)
소비자 보호행정 서비스의 수도권 편중 심해
- 소보원과 지방소비생활센터의 연계 미흡



정부가 매년 소비자보호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면서, 지방소비자보호행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
으나 여전히 소비자보호행정에서 지방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10월 7일 재정경제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의뢰한 소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
도권 거주자가 80%에 이르는 등 소비자 보호행정 서비스가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 상태에 있다
고 밝혔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행정 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생활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보호행정 서비스를 대표한다
고 할 수 있는 소보원과 이러한 지방 소비생활센터간에 연계가 부족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
다.



박영선 의원은 “지방의 소비생활센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재경부에 있는 상황에서 소보원
이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소속이 변경된다면, 중앙과 지역간의 소비자 보호행정에 대한 협력과
연계가 더욱 문제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기 전에 이에 대한 확실한 보
완책을 시급히 만들어야한다” 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허점 많아
- 청약철회・반품・환불 규정 미비, 대책 마련 필요-



□ 전자상거래 날로 급증
전자상거래 사업체 수가 4,005개로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했고 거래액은 8,92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6% 증가하는 등 공급・수요 모든 면에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빨라진 전
자상거래 증가 속도만큼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뒤
따라가지 못해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



□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절,’ 피해사례 1위
전자상거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비자가 단지 물품
과 서비스를 화면상으로만 확인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약점
이 있다. 그 중 피해사례로 급증하고 있는 사항이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절’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는 단지 청약철회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청약철회・반품・환불 등
은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이 권리 중의 하나로서 상품별・거래형태별 세분화된 법규정이 필요
하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변경을 통한 발 빠른 대처가 촉구된다.

□ 청약철회.반품.환불 센터를 소보원내에 설치
업체들이 청약취소 접수를 일부러 늦추거나 반품 수거를 차일피일 미루어 전소법상 반품기한
인 7일을 넘기게끔 만드는 사례가 빈번하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보원으로
청약철회와 반품・환불 창구를 단일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상거래 주무부
처가 소보원・공정위・산자부・정통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탓에 오히려 소비자 보호
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 문제는 소비자 보호원으로 일원화 하
여 체계적인 소비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보도자료와 관련한 문의는 민현석 보좌관(내선2922/ 011-9855-9021)에게 해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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