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연숙의원실-20221005]최연숙의원,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9명 맞춤형 지원 배제됐다
의원실
2022-11-17 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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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10명 중 9명 맞춤형 지원 배제됐다
- 전체 자립준비청년 12,256명 중 전담인력-청년 간 맞춤형 지원 배제자 10,786명
- 최연숙 의원, “자립준비청년 모두 빠짐없이 연속성 있는 인적 지원 받아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0명 중 9명은 자립지원전담인력-청년 간 매칭을 통한 맞춤형 지원(사례관리)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사례관리 대상에서 배제된 청년 수는 전체 자립준비청년 12,256명 중 10,786명(88)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올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1,470명(12)만을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지역별 사례관리 배제자 수는 ▲경기(1,724명)가 제일 많았고, ▲서울(1,448명) ▲전남(1,027명) ▲부산(880명) ▲경북(828명) ▲경남(730명) ▲강원(704명) ▲전북(652명) ▲충남(518명) ▲충북(474명) ▲인천(415명) ▲대구(392명) ▲광주(368명) ▲대전(268명) ▲제주(218명) ▲울산(133명) ▲세종(7명) 순이었다.
그나마도 올해 목표였던 1,470명 중 6월까지 선정된 사례관리 대상자는 527명(35.9)에 불과하다. 특히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중 ▲강원 ▲충북 ▲대구 ▲울산은 개소가 늦어 아예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고, ▲서울 ▲세종은 위탁기관 미선정 등의 사유로 개소조차 하지 못했다.
대상 청년 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선정 방식도 문제다. 각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들이 청년의 자립계획서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해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어서 체계적 기준이 없다. 또 자립지원전담인력과 매칭이 된다고 해도 직접적인 대면 교류 횟수는 월 1회에 불과하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졌고, 이에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있는 인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담기관을 구축해 해당 사업이 추진됐다”며 “그러나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9명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내년 사례관리 목표 2천명을 채워도 10명 중 8명은 사례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식적 사업에 그치게 된다”며 “예산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 반드시 자립준비청년 모두가 빠짐없이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체 자립준비청년 12,256명 중 전담인력-청년 간 맞춤형 지원 배제자 10,786명
- 최연숙 의원, “자립준비청년 모두 빠짐없이 연속성 있는 인적 지원 받아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0명 중 9명은 자립지원전담인력-청년 간 매칭을 통한 맞춤형 지원(사례관리)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사례관리 대상에서 배제된 청년 수는 전체 자립준비청년 12,256명 중 10,786명(88)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올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1,470명(12)만을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지역별 사례관리 배제자 수는 ▲경기(1,724명)가 제일 많았고, ▲서울(1,448명) ▲전남(1,027명) ▲부산(880명) ▲경북(828명) ▲경남(730명) ▲강원(704명) ▲전북(652명) ▲충남(518명) ▲충북(474명) ▲인천(415명) ▲대구(392명) ▲광주(368명) ▲대전(268명) ▲제주(218명) ▲울산(133명) ▲세종(7명) 순이었다.
그나마도 올해 목표였던 1,470명 중 6월까지 선정된 사례관리 대상자는 527명(35.9)에 불과하다. 특히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중 ▲강원 ▲충북 ▲대구 ▲울산은 개소가 늦어 아예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고, ▲서울 ▲세종은 위탁기관 미선정 등의 사유로 개소조차 하지 못했다.
대상 청년 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선정 방식도 문제다. 각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들이 청년의 자립계획서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해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어서 체계적 기준이 없다. 또 자립지원전담인력과 매칭이 된다고 해도 직접적인 대면 교류 횟수는 월 1회에 불과하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졌고, 이에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있는 인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담기관을 구축해 해당 사업이 추진됐다”며 “그러나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9명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내년 사례관리 목표 2천명을 채워도 10명 중 8명은 사례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식적 사업에 그치게 된다”며 “예산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 반드시 자립준비청년 모두가 빠짐없이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