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연숙의원실-20221011]최연숙의원, 특별재난지역 국민연금 납부유예 1만 신청, 지원 유명무실
의원실
2022-11-17 1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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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국민연금 납부유예 1만 신청, 지원 유명무실
- 5년간 납부예외 대상자 74,231명 중 신청자는 986명에 불과
-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 감면 수혜자는 57,737세대, 24억원
태풍이나 지진,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 이재민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재민 대부분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원 대상자로 분류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74,231명이었으나, 이 중에서 1.3인 986명만이 납부예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특별재난지역 납부예외 대상자가 △2018년 13,175명 △2019년 26,342명 △2020년 34,714명이었으나 신청자는 각각 332명, 243명, 411명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특별재난지역 납부예외 대상자가 없었고, 올해는 8월 집중호우 피해자 58,468명을 대상으로 납부예외 대상자를 파악 중에 있다.
한편,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세대는 총 57,737세대로 지원액은 23억원 7,289만원이었다.
지원세대 및 지원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37세대 7,308만원 △2019년 8,663세대 3억 334만원 △2020년 37,060세대 15억 9,927만원 △2021년 10,597세대 3억 6,678만원 △2022년 현재 680세대 3,042만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감면 외에도 체납할 때 부과되는 연체금을 면제해 주었는데, 5년간 면제 건수는 총 24,746건으로 연도별로는 △2018년 4,446건 △2019년 1,910건 △2020 15,218건 △2021년 2,795건 △2022년 현재 377건이다.
최연숙 의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유예 같은 간접 지원보다는 보험료 지원 같은 직접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이재민들에게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면 국민연금도 보험료 일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으로는 두루누리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과 함께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끝)
- 5년간 납부예외 대상자 74,231명 중 신청자는 986명에 불과
-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 감면 수혜자는 57,737세대, 24억원
태풍이나 지진,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 이재민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재민 대부분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원 대상자로 분류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이 74,231명이었으나, 이 중에서 1.3인 986명만이 납부예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특별재난지역 납부예외 대상자가 △2018년 13,175명 △2019년 26,342명 △2020년 34,714명이었으나 신청자는 각각 332명, 243명, 411명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특별재난지역 납부예외 대상자가 없었고, 올해는 8월 집중호우 피해자 58,468명을 대상으로 납부예외 대상자를 파악 중에 있다.
한편,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세대는 총 57,737세대로 지원액은 23억원 7,289만원이었다.
지원세대 및 지원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37세대 7,308만원 △2019년 8,663세대 3억 334만원 △2020년 37,060세대 15억 9,927만원 △2021년 10,597세대 3억 6,678만원 △2022년 현재 680세대 3,042만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감면 외에도 체납할 때 부과되는 연체금을 면제해 주었는데, 5년간 면제 건수는 총 24,746건으로 연도별로는 △2018년 4,446건 △2019년 1,910건 △2020 15,218건 △2021년 2,795건 △2022년 현재 377건이다.
최연숙 의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유예 같은 간접 지원보다는 보험료 지원 같은 직접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이재민들에게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면 국민연금도 보험료 일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으로는 두루누리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과 함께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