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230921]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국세청 , 5 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 건 ...

86 처벌 감경해줘



- 서영교 의원실 2018~2022 년 ‘ 적극행정 면책 ’ 자료 입수

- 서영교 의원 “ 제식구 감싸기 악용 방지를 위해 제도 정비해야 ”





▲ 국세청 적극행정 면책 신청 , 처리 건수 ( 서영교의원실 , 국세청 제공 )



국세청이 지난 5 년간 &39 적극행정 &39 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무원들의 ‘ 복지부동 ’ 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 제식구 감싸기 ’ 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 건이다 .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 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 에 달했다 .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 년 82 건 , 2019 년 124 건 , 2020 년 84 건 , 2021 년 87 건 , 2022 년 102 건이다 . 이 중 적용은 2018 년 70 건 , 2019 년 113 건 , 2020 년 76 건 , 2021 년 75 건 , 2022 년 80 건이다 .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원이 현장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 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



문제는 다른 기관에 비해 국세청의 활용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다 . 최근 5 년간 기획재정부 소관기관들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건수는 9 건 , 적용건수는 7 건인데 비해 국세청 건수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



소관기관 중 국세청 다음으로 면책 신청이 많은 기관은 한국조폐공사로 7 건에 불과하다 . 이어 수출입은행와 한국투자공사가 1 건씩에 그쳤다 . 기재부와 한국은행 , 한국재정정보원 , 한국원산지정보원 등은 0 건이었다 .



국세청 관계자는 "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모든 부처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 며 " 국세청 인원은 2 만명 이상으로 규모가 크고 민원업무도 많기 때문에 업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고 설명했다 .









그러나 대통령령에 제시된 적극행정 면책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면책 신청 사건에 대해 기관들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현재는 ‘ 면책 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 이고 , ‘ 신청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 이며 , ‘ 신청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 면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서영교 의원은 "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을 남발하는 반면 타기관에서는 5 년 동안 10 건도 안되는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 며 " 이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 " 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 제식구 감싸기 &39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 사후 면책보다는 사전 검토제도를 우선 활용토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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