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230918]국세청_4대_불법_탈루_현황뉴스1국정감사
의원실
2023-10-03 20:35:29
128
대기업 · 민생 · 역외탈세 탈세 , 5 년간 1.3 만건 , 부과세액 22 조원
- 서영교 국회의원 " 조사역량 집중해 강력 대응해야 “
- 작년 국세청 4 대 중점분야 탈세 2434 건 ·4 조 규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 (2018~2022 년 ) 국세청의 중점관리 4 대 분야 ( 대기업 · 대자산가 , 고소득사업자 , 세법질서 · 민생침해 , 역외탈세 ) 의 탈세 건수는 총 1 만 3591 건 , 부과세액은 22 조 4834 억원이다 .
< 최근 5 년간 연도별 중점관리 분야별 건수 및 탈루액 >
( 건 , 억원 )
구 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합계
합 계
건 수
3,053
2,963
2,570
2,571
2,434
13,591
부과세액
51,489
47,149
42,394
43,454
40,348
224,834
대기업 ・
대재산가
건 수
1,274
1,277
1,181
1,147
1,077
5,956
부과세액
24,439
20,668
20,059
20,496
17,460
103,122
고소득
사업자
건 수
881
808
639
648
615
3,591
부과세액
6,959
6,291
4,198
4,342
3,877
25,667
세법질서 ・
민생침해
건 수
672
645
558
579
543
2,997
부과세액
6,715
6,294
5,300
5,200
5,449
28,958
역외탈세
건 수
226
233
192
197
199
1,047
부과세액
13,376
13,896
12,837
13,416
13,563
67,088
※ 서영교 의원실 , 국세청 자료제공
지난해에는 탈세 건수 2434 건으로 전년 대비 137 건 줄어드는데 그쳤다 . 부과세액은 4 조 3454 억원에서 4 조 348 억원으로 3106 억원 감소했지만 , 여전히 4 조원대를 유지했다 . 2018 년부터 2021 년까지 연도별 건수와 부과세액은 △ 2018 년 3053 건 (5 조 1489 억원 ) △ 2019 년 2963 건 (4 조 7149 억원 ) △ 2020 년 2570 건 (4 조 2394 억원 ) △ 2021 년 2571 건 (4 조 3454 억원 ) 등이다 .
최근 5 년간 국세청의 중점관리 분야별 탈세 건수와 부과세액을 보면 대기업 · 대재산가의 탈세가 5956 건으로 43.8 를 차지했다 . 부과세액도 10 조 3122 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
대기업의 경우 기업 혹은 사주 일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 차명재산을 이용해 세금없이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등의 편법 · 변칙 탈세가 주를 이뤘다 .
고소득 사업자는 5 년간 탈세 건수 3591 건 , 부과세액 2 조 5667 억원을 기록했다 . 세법질서 · 민생침해 탈세는 5 년간 2997 건이 발생했다 . 부과세액은 2 조 8958 억원이다 . 여기에는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 현금 수입을 신고누락하는 고급유흥 · 숙박업소 , 예체능 학원 등 고액수강료 학원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 건수는 5 년간 1047 건으로 4 대 분야 중 가장 적다 . 그러나 부과세액은 6 조 7088 억원으로 대기업 · 대재산가 탈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
국세청 관계자는 " 우리나라 산업이 수출 기반이기 때문에 교역 규모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또한 계속 늘어나는 추세 " 라며 " 이에 따라 역외탈세 건수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고 분석했다 .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자들의 수입 신고 누락 , 사적경비 변칙 처리 , 허위 인건비 계상 등 탈세 행위가 빈번했다 .
또 수입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 가상자산의 해외발행 수입신고 누락 ,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행위 등도 적발됐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39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39 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 민생 밀접분야 탈세 , 신종산업 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또 가상자산 · 고가동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포착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 · 자금출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영교 의원은 "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지난해에도 탈세 건수 , 부과세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 " 이라며 "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서영교 국회의원 " 조사역량 집중해 강력 대응해야 “
- 작년 국세청 4 대 중점분야 탈세 2434 건 ·4 조 규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 (2018~2022 년 ) 국세청의 중점관리 4 대 분야 ( 대기업 · 대자산가 , 고소득사업자 , 세법질서 · 민생침해 , 역외탈세 ) 의 탈세 건수는 총 1 만 3591 건 , 부과세액은 22 조 4834 억원이다 .
< 최근 5 년간 연도별 중점관리 분야별 건수 및 탈루액 >
( 건 , 억원 )
구 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합계
합 계
건 수
3,053
2,963
2,570
2,571
2,434
13,591
부과세액
51,489
47,149
42,394
43,454
40,348
224,834
대기업 ・
대재산가
건 수
1,274
1,277
1,181
1,147
1,077
5,956
부과세액
24,439
20,668
20,059
20,496
17,460
103,122
고소득
사업자
건 수
881
808
639
648
615
3,591
부과세액
6,959
6,291
4,198
4,342
3,877
25,667
세법질서 ・
민생침해
건 수
672
645
558
579
543
2,997
부과세액
6,715
6,294
5,300
5,200
5,449
28,958
역외탈세
건 수
226
233
192
197
199
1,047
부과세액
13,376
13,896
12,837
13,416
13,563
67,088
※ 서영교 의원실 , 국세청 자료제공
지난해에는 탈세 건수 2434 건으로 전년 대비 137 건 줄어드는데 그쳤다 . 부과세액은 4 조 3454 억원에서 4 조 348 억원으로 3106 억원 감소했지만 , 여전히 4 조원대를 유지했다 . 2018 년부터 2021 년까지 연도별 건수와 부과세액은 △ 2018 년 3053 건 (5 조 1489 억원 ) △ 2019 년 2963 건 (4 조 7149 억원 ) △ 2020 년 2570 건 (4 조 2394 억원 ) △ 2021 년 2571 건 (4 조 3454 억원 ) 등이다 .
최근 5 년간 국세청의 중점관리 분야별 탈세 건수와 부과세액을 보면 대기업 · 대재산가의 탈세가 5956 건으로 43.8 를 차지했다 . 부과세액도 10 조 3122 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
대기업의 경우 기업 혹은 사주 일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 차명재산을 이용해 세금없이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등의 편법 · 변칙 탈세가 주를 이뤘다 .
고소득 사업자는 5 년간 탈세 건수 3591 건 , 부과세액 2 조 5667 억원을 기록했다 . 세법질서 · 민생침해 탈세는 5 년간 2997 건이 발생했다 . 부과세액은 2 조 8958 억원이다 . 여기에는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 현금 수입을 신고누락하는 고급유흥 · 숙박업소 , 예체능 학원 등 고액수강료 학원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 건수는 5 년간 1047 건으로 4 대 분야 중 가장 적다 . 그러나 부과세액은 6 조 7088 억원으로 대기업 · 대재산가 탈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
국세청 관계자는 " 우리나라 산업이 수출 기반이기 때문에 교역 규모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또한 계속 늘어나는 추세 " 라며 " 이에 따라 역외탈세 건수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고 분석했다 .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자들의 수입 신고 누락 , 사적경비 변칙 처리 , 허위 인건비 계상 등 탈세 행위가 빈번했다 .
또 수입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 가상자산의 해외발행 수입신고 누락 ,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행위 등도 적발됐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39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39 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 민생 밀접분야 탈세 , 신종산업 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또 가상자산 · 고가동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포착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서는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 · 자금출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영교 의원은 "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지난해에도 탈세 건수 , 부과세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 " 이라며 "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