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230914]정부_한국은행마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8곳이 20억원
정부 · 한국은행마저 "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 … 8 곳이 20 억원 납부

- 국회 기재위 소관 8 개 기관 , 5 년간 총 20 억원 냈다

- 수은 · 한은 6.4 억원씩 … 기재부도 작년 2 천만원 지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 기재부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 년간 20 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기재부 ,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총 8 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2018 ∼ 2022 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0 억 1499 만 8000 원에 달했다 .



이 중 한은이 5 년간 6 억 4000 만원을 납부하면서 수출입은행 (6 억 4700 만원 ) 과 함께 가장 많은 금액을 냈다 .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 (2 억 200 만원 ), 조달청 (1 억 7630 만원 ), 한국재정정보원 (1 억 2191 만원 ), 관세청 (1 억 1599 만원 ), 한국조폐공사 (8838 만원 ) 순이었다 .



여기에 중앙부처이자 부담금 정책을 운용하는 기재부마저 지난해 고용의무를 위반해 2340 만 5000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기재부는 2018~2021 년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9( 장애인고용법 ) 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 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한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 · 공공기관 3.6, 민간 3.1 다 .



서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 지원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39 장애인 우대제도 &39 를 실시해 장애인 고용률을 2019 년 2.4 에서 지난해 2.7 까지 높인 반면 , 여전히 의무고용률 3.6 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다 . 지난해 의무고용인원은 73 명인데 실제 고용인원은 65 명에 불과했다 .



한은 관계자는 " 채용 시 장애인 응시자에게 수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점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형을 별도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 인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 고 말했다 .



기재부 관계자는 " 인원이 2 배수로 계산되는 중증 장애인 1 명이 지난해 직장을 옮기면서 일정 기간 의무고용률을 하회했지만 현재는 기준을 충족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 고 밝혔다 .



서 의원은 "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 며 " 현재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최저임금 60 수준인 부담기초액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 낮은 수준의 부담기초액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서 의원은 " 헌법은 국민의 근로권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조치 " 라면서 " 공공기관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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