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31006]초·중·고교 기간제교원 60 담임 업무 맡아
초·중·고교 기간제교원 60 담임 업무 맡아
-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비율 2013년 53.5 → 2022년 60.2
- 대전 지역 기간제교원 중 72.1가 담임 업무 맡아
- 지난 10년간 기간제교원 수 8,439명 증가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 지역별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담임교사 비율은 2013년 53.5에서 2022년 60.2로 10년 사이 6.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4년 52.8 ▲2016년 53.4 ▲2018년 55.6 ▲2020년 59.4 ▲2022년 6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22년 기준 대전 지역 기간제교원 중 72.1가 담임을 맡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충북(70.2), 강원(66.8) 순으로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충북 지역은 ▲2016년 65.5 ▲2017년 72.9 ▲2018년 70.9 ▲2019년 70.3 ▲2020년 71.8 ▲2021년 73.2로 6년 연속 전국에서 기간제교원의 담임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역 또한 ▲2017년 68.0 ▲2018년 65.3 ▲2019년 65.0 ▲2020년 69.2 ▲2021년 70.3로 충북 다음으로 기간제교원의 담임 교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제교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4,970명이었던 기간제교원은 ▲2019년 25,368명 ▲2020년 26,187명 ▲2021년 28,269명 ▲2022년 33,409명 등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반영한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 가운데 60가 학급을 책임지는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규 의원은 “담임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담임교사 업무의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행정업무의 경감과 교육활동 보호 등을 통해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최근 10년간 (2013~2022) 지역별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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