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31011]윤준병 의원, 내년 농어촌특별세 폐지되면 농어촌 지원 7.6조원 증발
의원실
2023-10-11 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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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내년 농어촌특별세 폐지되면 농어촌 지원 7.6조원 증발
- 1994년 도입 이후 2차례 연장한 농어촌특별세의 목적 고려해 영구세 전환방안 검토해야! -
내년 6월 농어촌특별세 폐지시 농특회계는 물론, 농업농촌직접지불기금 1.4조원·균특회계 4,856억원·축산발전기금 716억원 사라져!
윤 의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단순 연장이 아닌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 필요”
○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체결 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농어촌특별세가 내년 6월 일몰될 예정이다. 만약 폐지될 경우 약 7.6조원이 증발되면서 농특회계는 물론, 농업농촌직접지불지금과 균특회계·축산발전기금에도 큰 타격이 생겨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 특히 농어촌특별세는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가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된 것과 달리, 10년씩 2차례에 걸쳐 연장될 뿐 한시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한시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영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7조 6,199억원으로 올해(6조 9,880억원)보다 6,319억원이 증가했고, 15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절반에 달하는 4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현재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만약 내년에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될 경우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 증발할 위기에 처해 있다.
○ 특히, 농어촌특별세가 주요재원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영농인력 육성 등의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타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을 지원하고 있어 농어업 분야 전반에 걸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은 3조 194억원으로 농특회계에서의 전출금은 2조 9,872억원으로 전체 98.9에 달한다. 즉,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될 경우 농특회계에서 농어촌특별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약 1조 4,697억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13조 2,51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 7.4에 해당하는 9,870억원을 농특회계에서 전출하고 있어 농어촌특별세 폐지 시 4,856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9,621억원 규모의 ‘축산발전기금’ 역시 농특회계에서 1,455억원(15.1)을 전출하고 있는 만큼 71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 이에 정부는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농어촌특별세의 필요성으로 인해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몰기한이 다가오자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방법을 택했다.
○ 반면,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교육세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1990년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농어촌특별세 역시 농어업 발전과 소멸위기에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단순 연장이 아닌 영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규모는 7.6조원에 달하는데, 만약 현행대로 내년 6월 말 폐지되면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 그대로 증발하는 것은 물론, 농어업 예산 축소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된 바 있는 만큼 이미 10년씩 두 차례에 걸친 연장을 또다시 답습하기보다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영구세 전환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어촌특별세는 지난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조세감면세액·개별소비세액·종합부동산세액·레저세액 등 다양한 세원의 부가세로 과세하고 있다. 징수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세입으로 전액 충당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끝>
- 1994년 도입 이후 2차례 연장한 농어촌특별세의 목적 고려해 영구세 전환방안 검토해야! -
내년 6월 농어촌특별세 폐지시 농특회계는 물론, 농업농촌직접지불기금 1.4조원·균특회계 4,856억원·축산발전기금 716억원 사라져!
윤 의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단순 연장이 아닌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 필요”
○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체결 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농어촌특별세가 내년 6월 일몰될 예정이다. 만약 폐지될 경우 약 7.6조원이 증발되면서 농특회계는 물론, 농업농촌직접지불지금과 균특회계·축산발전기금에도 큰 타격이 생겨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 특히 농어촌특별세는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가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된 것과 달리, 10년씩 2차례에 걸쳐 연장될 뿐 한시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한시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영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7조 6,199억원으로 올해(6조 9,880억원)보다 6,319억원이 증가했고, 15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절반에 달하는 4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현재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만약 내년에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될 경우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 증발할 위기에 처해 있다.
○ 특히, 농어촌특별세가 주요재원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영농인력 육성 등의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타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을 지원하고 있어 농어업 분야 전반에 걸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은 3조 194억원으로 농특회계에서의 전출금은 2조 9,872억원으로 전체 98.9에 달한다. 즉,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될 경우 농특회계에서 농어촌특별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약 1조 4,697억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13조 2,51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 7.4에 해당하는 9,870억원을 농특회계에서 전출하고 있어 농어촌특별세 폐지 시 4,856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9,621억원 규모의 ‘축산발전기금’ 역시 농특회계에서 1,455억원(15.1)을 전출하고 있는 만큼 71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 이에 정부는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농어촌특별세의 필요성으로 인해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몰기한이 다가오자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방법을 택했다.
○ 반면,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교육세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1990년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농어촌특별세 역시 농어업 발전과 소멸위기에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단순 연장이 아닌 영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규모는 7.6조원에 달하는데, 만약 현행대로 내년 6월 말 폐지되면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 그대로 증발하는 것은 물론, 농어업 예산 축소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된 바 있는 만큼 이미 10년씩 두 차례에 걸친 연장을 또다시 답습하기보다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영구세 전환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농어촌특별세는 지난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조세감면세액·개별소비세액·종합부동산세액·레저세액 등 다양한 세원의 부가세로 과세하고 있다. 징수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세입으로 전액 충당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