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231011]변재일의원, 연구관리전문기관 기술료 납부관리 제각각
의원실
2023-10-11 1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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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연구관리전문기관 기술료 납부관리 제각각
- 연구성과 사후관리 위한 제도적 보완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필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국가R&D 성과활용에 대한 전문기관들의 기술료 납부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국가R&D 체계는 연구과제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 및 RCMS) 등 시스템적으로 실시간 관리된다.
그런데, 연구과제 종료 후 기술료 납부관리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스템화되지 않고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면서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R&D 예산이 2013년 16.9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76나 늘었지만, 기술료 징수액은 2,359억원에서 1,130억원으로 52가 줄어든 것을 볼 때 기술료가 제대로 징수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여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기술료 납부가 최대 7년까지 유예가 가능해지면서, 행정적으로는 납부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료 납부 기간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ㅇ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IRIS 총괄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기술료 납부관리도 IRIS로 통합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매년 6월에 한번 문서로 제출하던 실적조사를 아이리스로 입력하는 수준으로 통계관리일뿐 납부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 정부납부기술료 행정적 절차 및 통계관리
- (조사주체) 과기정통부다 매년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공문으로 제출요구
- (조사지원) KISTEP이 해당 조사의 지원을 수행
- (조사양식) 매년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 조사 작성양식(엑셀파일)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고 이를 수집·관리하고 있음(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음)
자료 : KISTEP
변 의원은,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절반도 되지 않고, 기업이 연구성과를 활용해 수입이 난 것을 숨기면 확인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납부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작년12월 통계청이발표한‘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신생기업의 2020년 1년 생존율은 64.8, 5년 생존율은 33.8이다.
관련도가 높아 보이는 분야의 5년 생존율도 제조업이 42.8, 전문·과학·기술 39.2, 정보통신업 35.8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기술료 수입 누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업이 매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가 필요한데, 출연연과 같은 성과소유기관이나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변 의원은, “연구성과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문기관은 시작점인 연구성과 활용여부에 집중하고, 과정상의 납부관리는 민간에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직접 신고하게 해 실시간 관리라는 시스템 통합의 중요한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신고누락에 대한 강력한 제제수단을 마련하고, 연구성과를 잘 활용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접근도 필요하다
변 의원은, “국가R&D 전주기에서 지금까지 성과 활용 부분의 관리에 미흡했다”며, “정부는 기술료를 담당부서에서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관행을 실시간으로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
- 연구성과 사후관리 위한 제도적 보완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필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국가R&D 성과활용에 대한 전문기관들의 기술료 납부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국가R&D 체계는 연구과제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 및 RCMS) 등 시스템적으로 실시간 관리된다.
그런데, 연구과제 종료 후 기술료 납부관리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스템화되지 않고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면서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R&D 예산이 2013년 16.9조원에서 2022년 29.8조원으로 76나 늘었지만, 기술료 징수액은 2,359억원에서 1,130억원으로 52가 줄어든 것을 볼 때 기술료가 제대로 징수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여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기술료 납부가 최대 7년까지 유예가 가능해지면서, 행정적으로는 납부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료 납부 기간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ㅇ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IRIS 총괄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기술료 납부관리도 IRIS로 통합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매년 6월에 한번 문서로 제출하던 실적조사를 아이리스로 입력하는 수준으로 통계관리일뿐 납부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 정부납부기술료 행정적 절차 및 통계관리
- (조사주체) 과기정통부다 매년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공문으로 제출요구
- (조사지원) KISTEP이 해당 조사의 지원을 수행
- (조사양식) 매년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 조사 작성양식(엑셀파일)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고 이를 수집·관리하고 있음(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음)
자료 : KISTEP
변 의원은,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절반도 되지 않고, 기업이 연구성과를 활용해 수입이 난 것을 숨기면 확인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납부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작년12월 통계청이발표한‘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신생기업의 2020년 1년 생존율은 64.8, 5년 생존율은 33.8이다.
관련도가 높아 보이는 분야의 5년 생존율도 제조업이 42.8, 전문·과학·기술 39.2, 정보통신업 35.8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기술료 수입 누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업이 매년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가 필요한데, 출연연과 같은 성과소유기관이나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변 의원은, “연구성과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문기관은 시작점인 연구성과 활용여부에 집중하고, 과정상의 납부관리는 민간에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직접 신고하게 해 실시간 관리라는 시스템 통합의 중요한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신고누락에 대한 강력한 제제수단을 마련하고, 연구성과를 잘 활용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접근도 필요하다
변 의원은, “국가R&D 전주기에서 지금까지 성과 활용 부분의 관리에 미흡했다”며, “정부는 기술료를 담당부서에서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관행을 실시간으로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