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종환의원실-20231006][도종환의원 보도자료] 정부초청장학(GKS)사업, 졸업생 관리 나 몰라라
정부초청장학(GKS)사업, 졸업생 관리 나 몰라라
- 정부초청장학사업 졸업생 10명 중 7명 소재파악 안 돼 -
- 한국 관련 종사자 12.3 불과 -
- 최근 5년간 중도포기자 224명… 지원액 47억, 환수액은 고작 440만원?! -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초청장학사업(이하 GKS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졸업·수료한 장학생 8,731명 중 6,139명(70.3)이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GKS사업은 우수 외국인 학생을 선발·초청하여 국내 대학의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한 인적자원 확보 및 대학 국제경쟁력 제고, 외국인 R&D 연구인력 유치를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967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158개국 15,210명(장기 학위과정 기준)을 선발했고, 1인 최대 2천8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졸업생에 대한 관리 부실로 당초 기대한 사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언급했듯 장학생 8,731명 중 2,592명만이 소재파악이 되고 있고, 소재 파악된 장학생 중 한국 관련 종사자는 1,071명으로 전체 졸업·수료생 중 12.3에 불과했다. [표1]

□ 또한 최근 5년간 중도포기자도 224명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12개월의 수학기간을 통해 총 47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 지침상* ‘최초 수학 시작 후 3개월 이내 포기자’에게만 장학금 환수가 가능해 최근 5년간 환수 금액은 440만 원(1명)에 불과했다. [표2], [표3]

* 현행 지침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지침」 제14조(장학금 지급 및 수령) ⑧ 장학생이 최초 수학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수학을 포기하면 기존에 받은 장학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국의 소환, 중대한 질병 등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로 한다.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장학생 학사지침」 제19조(장학금 지급 및 수령) ⑧ 장학생이 최초 수학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수학을 포기하면 기존에 받은 장학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국의 소환, 중대한 질병 등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로 한다.


□ 상황이 이러한 데도, 정부는 지난 8월 GKS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신기술분야 첨단학과 중심 ‘R&D 과정’을 통해 이공계 석·박사생 비율(`22년 30)을 `27년 45까지 대폭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관계부처 합동, `23.8.

□ 도종환의원은 “졸업생 관리는 손 놓고 있고,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살펴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규모를 늘리겠다는 주장은 정부의 책임 방기이자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인 만큼, 훌륭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GKS사업의 운영 내실화 및 관리·감독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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