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종환의원실-20231008][도종환의원 보도자료] 교권보호 사각지대, 유치원 교사는 오늘도 웁니다
의원실
2023-10-12 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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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사각지대, 유치원 교사는 오늘도 웁니다
- 12개 지역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유치원 관련자 1명도 없어 -
- 자동녹음전화기 설치율, 광주(2.7)‧전남(5.0)‧부산(6.6)‧경북(7.2) 최하위 -
- 병설유치원 행정직원 9,566명 중 유치원 전담 직원 고작 469명 -
-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10곳 중 6곳 설치 안돼 -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임명(위촉)현황을 확인한 결과, 위원 중 유치원 관련자가 없는 교육청이 12곳에 달했고, 해당 지역 모두 최근 5년 동안 단 1명도 임명(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마저 유치원 교사를 외면하며 교권보호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 [표1]
□ 교권침해 대응에 대한 유치원 현장의 여건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시도별 자동녹음전화기 설치현황을 보면, 전체 7,450개원(미응답 제외) 중 2,161개원(29.0)만이 자동녹음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광주(2.7), 전남(5.0), 부산(6.6), 경북(7.2)이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표2]
□ 교사들의 업무 여건도 천차만별이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배치된 유치원 비담임교사 인원은 1,272명에 그쳐 대부분의 교사들이 담임 외의 업무도 도맡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병설유치원에 배치된 행정직원 9,566명 중 9,244명이 초등학교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표3], [표4]
□ 한편, 현행법상 유치원 내 교보위는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해 10곳 중 6곳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1.0), 인천(1.8), 대전(2.1), 전북(2.7), 충북(6.6), 광주(7.3) 등 6개 지역은 설치율이 채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유치원 교보위를 통한 교권침해 현황은 고작 11건*, 유치원 교사 관련 시도교육청 교보위 개최 건수도 단 1건(`20년, 세종)에 불과했다. 신고 자체가 힘들다 보니 부당한 교권침해를 당해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표5]
*최근 5년간 유치원 교사 교권침해 건수(교육부): (`18) 1건, (`20) 3건, (`21) 2건, (`22) 5건
□ 도종환 의원은 “지난 9월 교권회복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를 교육지원청 교보위에서 심의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위원회에 유치원 관련자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돼 부당한 교권침해로부터 유치원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2개 지역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유치원 관련자 1명도 없어 -
- 자동녹음전화기 설치율, 광주(2.7)‧전남(5.0)‧부산(6.6)‧경북(7.2) 최하위 -
- 병설유치원 행정직원 9,566명 중 유치원 전담 직원 고작 469명 -
-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 10곳 중 6곳 설치 안돼 -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임명(위촉)현황을 확인한 결과, 위원 중 유치원 관련자가 없는 교육청이 12곳에 달했고, 해당 지역 모두 최근 5년 동안 단 1명도 임명(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마저 유치원 교사를 외면하며 교권보호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 [표1]
□ 교권침해 대응에 대한 유치원 현장의 여건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시도별 자동녹음전화기 설치현황을 보면, 전체 7,450개원(미응답 제외) 중 2,161개원(29.0)만이 자동녹음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광주(2.7), 전남(5.0), 부산(6.6), 경북(7.2)이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표2]
□ 교사들의 업무 여건도 천차만별이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배치된 유치원 비담임교사 인원은 1,272명에 그쳐 대부분의 교사들이 담임 외의 업무도 도맡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병설유치원에 배치된 행정직원 9,566명 중 9,244명이 초등학교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표3], [표4]
□ 한편, 현행법상 유치원 내 교보위는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해 10곳 중 6곳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1.0), 인천(1.8), 대전(2.1), 전북(2.7), 충북(6.6), 광주(7.3) 등 6개 지역은 설치율이 채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유치원 교보위를 통한 교권침해 현황은 고작 11건*, 유치원 교사 관련 시도교육청 교보위 개최 건수도 단 1건(`20년, 세종)에 불과했다. 신고 자체가 힘들다 보니 부당한 교권침해를 당해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표5]
*최근 5년간 유치원 교사 교권침해 건수(교육부): (`18) 1건, (`20) 3건, (`21) 2건, (`22) 5건
□ 도종환 의원은 “지난 9월 교권회복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를 교육지원청 교보위에서 심의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위원회에 유치원 관련자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돼 부당한 교권침해로부터 유치원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