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각 대학공통]
연구비카드제 도입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입장은?
현재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사업 경우 연구비카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주관연구기관(대
학)의 법인카드를 활용하고 있음.
총체적 관리와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카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뿐만 아니라 대학의 연구지원관리 업무의 간소화라는 차원에서도 연구비카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봄. 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정부기관이 이미 전담카드사를 두고 연구
비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대학의 법인카드를 쓰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연구비 관리를 주관연구기관(대학)의 자체
회계시스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연구비 집행에 대한 통합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재 연구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임.
그리고 주관기관(대학)자체의 행정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지출증빙자료도 대학에서 보관하고
학진에는 정산보고서만을 제출하고 있음. 연구관리시스템을 대학에 맡기고 학진에서 실사를
나가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됨. 연구
비카드제를 도입하여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러한 비효율적인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됨.
또한 현재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의 경우도 별도의 양식에 의해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있
음. 그런데 연구비카드제를 도입하면 전담카드사에서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주
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서 없이 연구비카드시스템의 입력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되
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연구관리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어 주관기관 관리
자나 연구자들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되는 효과도 생길 것임.
☞ 이러한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선 대학에서 연구비카드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업무량
이 증가되고 여러 면에서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함. 이미 대학에서는 과학재단 연
구지원사업의 경우 연구비카드제를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연구비카드제를 사용하는 연구비종
합관리시스템(과학재단사업)과 학교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연구관리시스템(학술진흥재단사업)
중 주관연구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관연
구기관의 입장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