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31011]윤준병 의원,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노동자 이탈 예방 및 인력관리 요구
윤준병 의원,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노동자 이탈 예방 및 인력관리 요구
-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2018년부터 1,800여명 이탈 -
농촌 인력난 도외시한 농번기 집중단속은 농민들의 피해만 더 키우는 꼴...
윤 의원, “농식품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 상황에 대한 주도적 역할해야! 외국인 노동자 안정적 체류 위한 거주환경·노동환경 개선 시급”

○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정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중이지만 입국한 근로자들이 중도 이탈하는 현상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이탈 현황(2018~2023년 6월)’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 및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자격) 35,300명 중 총 1,766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절근로 입국자 중 5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역별로는 강원 830명, 전북 350명, 경북 219명에 이어 전남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다.

○ 분야별로는 농축산업이 95.5, 어업이 4.5를 비중을 차지했다. 어업 분야 이탈자(79명) 중에서는 77.2가 전남 지역에서 이탈했으며, 13.9인 경남 지역이 뒤를 이었다. 특히나 계절 근로자 유입이 늘어난 2022년부터는 이탈 계절 근로자 수 또한 폭증했다. 2018년엔 100명이던 이탈자 수는 2022년엔 1,151명까지 급증했으며, 올 6월 기준 이미 142명이 이탈한 상태다.

○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체류자 증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 윤준병 의원은 “농촌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번기의 법무부의 불시단속으로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인력 수급대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단속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상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 방지를 위해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중요한데 농식품부에서 작년부터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진행했지만 부지변경 등으로 아직 착공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예방 및 인력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1년 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시·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뿐 아니라 농어촌 내 늘어나는 빈집 방지와 활용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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