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31012]윤준병 의원, 작년 기준 어도 설치율 16.4 불과하고 70가 개보수 필요
윤준병 의원, “어도 개보수 확대 지적해도 복지부동 일관하는 해수부”
작년 기준 어도 설치율 16.4 불과하고 70가 개보수 필요
- 2022년 기준 전체 33,914개 보 중 설치 어도는 5,576개로 설치율은 16.4 불과 -
작년 기준 미흡·불량 어도 2,302개로 개보수 대상 어도 67.1 달해...올해엔 67.5로 증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어도 개보수 확대 필요성 지적해도 변화 없는 해수부 복지부동 행태 질타”

○ 강과 하천에 있는 댐·보·하구둑 등 인공구조물로 인해 물고기 등의 이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생태통로인 ‘어도’를 설치하고 있지만 전국 설치율은 16.4로 저조한 가운데, 기능 불량 또는 미흡으로 전체 70에 달하는 어도가 개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어도 개보수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년 24개에 불과한 어도만 개보수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올해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 및 어도관리에 대한 정부의 복지부동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도 운영 및 개보수 필요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어도는 5,576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국에 3만 3,914개의 보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어도 설치율은 16.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별 설치 현황을 보면(인천·제주 제외), 세종은 259개의 보 중 14개의 어도만이 설치돼 설치율은 5.4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충남 8.1(보 4,056개 중 어도 330개 설치), 울산 8.5(보 738개 중 어도 63개 설치) 순이었다. 반면 어도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보 2,747개 중 736개의 어도가 설치돼 26.8의 설치율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22.7(보 1,643개 중 어도 373개 설치), 광주 22.1(보 136개 중 어도 30개 설치) 순이었다.

○ 현재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도 설치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어도에 대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하지만, 작년 기준 전체 어도 중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어도는 전체 31.9에 불과한 1,778개에 불과하고, 기능 불량 또는 미흡(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는 3,740개로 전체 67.1에 달했다. 올해 역시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는 전체 5,573개 중 3,763개(67.5)로 작년보다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가 23개 더 증가했다.

○ 올해 기준 전체 어도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도가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14개의 어도 중 1개만 양하고, 미흡 8개, 불량 5개 등 13개(92.9)가 개보수가 필요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83.3(30개 중 25개 개보수 필요), 전남 76.7(947개 중 726개 개보수 필요), 부산 73.7(19개 중 14개 개보수 필요) 순이었다. 또한 전체 평균보다 비율이 높은 지역은 11곳(65.7)에 달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어도 개보수 사업 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부는 2018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30억원(국비 50·지방비 50)의 24개의 어도만 개보수해왔고, 올해 역시 기능 불량인 24개의 어도만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어 어도 개보수사업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작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한 어도 개보수 문제를 지적하고, 개보수 대상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작년 기준 어도 설치율은 20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설치된 전체 어도 중 70 가까이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올해 역시 개보수 대상 어도를 작년과 같이 24개로 정한 것은 정부의 복지부통 행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보다 체계적인 어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수산자원 보호기능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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