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31016]윤준병 의원, 산림청에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예산 지원 촉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열린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에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운영지원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 현재 산림청에서 보유 중인 헬기는 총 48대로 산림청은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악사고 시 인명구조 등에 산림헬기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 그런데 산림청에서 보유한 헬기 48대만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동시다발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소방, 군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임차헬기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봄철기준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73대로 산불발생 초기에 출동해 초기에 출동해 초기 진화를 실시하고 있고,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해당 지자체 이외의 지역에도 출동하여 지원하고 있다.
* 임차헬기현황 :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 73대(대형1, 중형45, 소형27)

○ 윤준병 의원은 “동시다발로 대형산불이 일어나면 산림청 헬기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히나 산림이 많은 지방 등 산악지역은 군 단위가 대부분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이렇게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임차헬기를 운영하는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24년도 예산안에 20개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 국고보조금 91억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은 “「산림보호법」 제33조 제3항에 산림청에서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면서 “향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애쓰겠지만, 산림청에서도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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