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31016]방과후학교 강사 강사료 천차만별, 합리적 통일기준 마련해야
“방과후학교 강사 강사료 천차만별, 합리적 통일기준 마련해야”

경기도 내 (창의)미술과목이라도 A학교는 16,000원, B학교는 50,000원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강사료가 각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사료는 교육부 지침인 ‘2023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시수, 수강학생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내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운영 중인 (창의)미술과목의 강사료를 비교해보면, 지하철역 등 접근성이 좋고 학급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평균적으로 25,000원 ~ 30,000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A시외곽에 위치한 A초등학교의 경우 16,000원인데 반해, B시 외곽에 위치한 B초등학교의 경우 50,000원으로 나타났다.

한자과목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학교의 경우 25,000원 ~ 30,000원인데 반해 C시 외곽에 위치하고 학급수도 적은 C학교의 경우 16,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 형태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9,360개교, 업체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은 2,262개교로 업체위탁이 19.5를 차지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업체위탁 비율이 31.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업체위탁의 경우 학교와 교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으나, 강사가 위탁업체 소속이다 보니 학교가 강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사 자격 및 역량 검증이 미흡하고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단점이 있다. 강사들 또한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세업체일 경우 강사료나 교구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와의 직접 계약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교육청이 관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당사자인 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방과후학교가 질 좋은 부가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부모의 신뢰 속에 자리잡으려면, 실력 있는 강사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강사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또한 학교의 강사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지원규모를 늘려나가야 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관리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