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허종식의원실-20231018]허종식 “인천 청약 부적격자 4년간 6,300명…부적격 당첨률 수도권 ‘최다’”
의원실
2023-10-18 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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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청약 부적격자 4년간 6,300명…부적격 당첨률 수도권 ‘최다’”
- 인천 청약 부적격자, 2021년 2,841명…4년간 6,367명
- 당첨 수 대비 부적격 당첨 수(부적격당첨률) 서울 7.8, 인천 9.5, 경기 8.8
- 청약가점 오류, 지역위반, 무주택 여부 등 단순실수 80.5
- 허종식 “당첨 취소 시 일정기간 청약 불가…부적격 당첨률 제고 위한 노력 필요”
최근 4년간 인천 지역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당첨자가 6,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600여명이 ‘청약 취소’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인천 부적격 당첨 유형별·지역별 현황&39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 총 6,367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한해에만 2,841명이 청약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자로 처리돼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인천 부적격 당첨자수는 당첨자수(66,920명)의 9.5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 평균(8.5)과 수도권 내 서울(7.8), 경기(8.8)보다 높은 비율이다.<표1 참조>
인천 부적격 당첨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격이 5,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부적격 당첨자의 80.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중복 청약 및 당첨 584명(9.2) ▲과거 5년간 당첨사실(1순위 제한) 267명(4.2) ▲재당첨제한 244(3.8) ▲특별공급 횟수 제한 113명(1.8)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31명(0.5) 순이었다.<표2 참조>
한국부동산원은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청약홈을 개편, 부적격 당첨 추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약 신청자 상당수가 자신의 가점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등 청약가점 오류와 같은 실수로 인해 부적격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재당첨 제한의 경우에도 청약홈 개편에도 불구, 2020년(30건) 대비 지난해 124건이 발생, 약 4.1배가 증가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청약 제한을 받는다.
허종식 의원은 “당첨이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청약 신청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약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부적격 발생률을 줄이고,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천 청약 부적격자, 2021년 2,841명…4년간 6,367명
- 당첨 수 대비 부적격 당첨 수(부적격당첨률) 서울 7.8, 인천 9.5, 경기 8.8
- 청약가점 오류, 지역위반, 무주택 여부 등 단순실수 80.5
- 허종식 “당첨 취소 시 일정기간 청약 불가…부적격 당첨률 제고 위한 노력 필요”
최근 4년간 인천 지역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당첨자가 6,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600여명이 ‘청약 취소’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인천 부적격 당첨 유형별·지역별 현황&39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 총 6,367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한해에만 2,841명이 청약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자로 처리돼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인천 부적격 당첨자수는 당첨자수(66,920명)의 9.5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 평균(8.5)과 수도권 내 서울(7.8), 경기(8.8)보다 높은 비율이다.<표1 참조>
인천 부적격 당첨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격이 5,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부적격 당첨자의 80.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중복 청약 및 당첨 584명(9.2) ▲과거 5년간 당첨사실(1순위 제한) 267명(4.2) ▲재당첨제한 244(3.8) ▲특별공급 횟수 제한 113명(1.8)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 31명(0.5) 순이었다.<표2 참조>
한국부동산원은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청약홈을 개편, 부적격 당첨 추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약 신청자 상당수가 자신의 가점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등 청약가점 오류와 같은 실수로 인해 부적격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재당첨 제한의 경우에도 청약홈 개편에도 불구, 2020년(30건) 대비 지난해 124건이 발생, 약 4.1배가 증가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청약 제한을 받는다.
허종식 의원은 “당첨이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청약 신청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약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부적격 발생률을 줄이고,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