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31020]윤준병 의원, “해경 고위간부 관사 생활요금 국민세금으로 충당 지적에도 권익위 핑계로 올해도 지원, 금액만 6천만원!”
의원실
2023-10-24 16: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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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해경 고위간부 관사 생활요금 국민세금으로 충당 지적에도
권익위 핑계로 올해도 지원, 금액만 6천만원!”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안 지연에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그대로 적용해 국비 지원 -
제도 개선 약속에도, 올해 1~7월까지 고위직 관사 생활요금 지원에 6천만원 넘게 국비로 지원
윤 의원 “잘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잘못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 것...개선 의지 보여야!”
○ 해양경찰청 고위간부만 관사 생활요금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해양경찰청은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국민권익위원회를 핑계로 해양경찰청은 올해에도 6천만원 넘게 고위직만 관사 생활요금을 지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관사 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양경찰청이 기관장 등 고위직의 관사 생활요금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1~7월)에만 벌써 6,047만 7,555원이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50만원이 넘는 냉장고와 소파, 전기밥솥(30만원) 등 생활비품도 세금으로 충당했다.
○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고위직 간부에게만 특혜를 주는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실제, 운영규칙에서 전기료·수도료·유선방송 및 통신료, 연료비 등 관사 공공요금과 비품구입·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 가급·나급 입주대상자는 국비로 부담하되, 다급은 자비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급·나급 입주대상자는 소속관서 기관장, 해양경찰청 차장,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등을 의미한다.
○ 윤 의원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관사 생활요금에 대한 자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생활요금 지원을 폐지해야 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당초 6월 제도 개선안을 권고하려 했던 국민권익위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해양경찰청은 현행 규정 그대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음에도,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 제도 개선을 밝힌 사항에 대해 권익위를 핑계로 지금까지 지원을 이어오고 있어 해양경찰청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 윤준병 의원은 “작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 고위간부만 관사 생활요금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해경청의 답변도 받았다”며 “하지만, 권고에 불과한 권익위 제도 개선안이 늦어지고 있단 핑계로 고위직에 특혜를 주는 잘못된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에 따라 올해 7월까지 국민혈세로 고위직 관사 생활요금을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잘못한 일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해양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특혜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권익위 핑계로 올해도 지원, 금액만 6천만원!”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안 지연에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 그대로 적용해 국비 지원 -
제도 개선 약속에도, 올해 1~7월까지 고위직 관사 생활요금 지원에 6천만원 넘게 국비로 지원
윤 의원 “잘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잘못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 것...개선 의지 보여야!”
○ 해양경찰청 고위간부만 관사 생활요금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해양경찰청은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국민권익위원회를 핑계로 해양경찰청은 올해에도 6천만원 넘게 고위직만 관사 생활요금을 지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관사 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양경찰청이 기관장 등 고위직의 관사 생활요금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1~7월)에만 벌써 6,047만 7,555원이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50만원이 넘는 냉장고와 소파, 전기밥솥(30만원) 등 생활비품도 세금으로 충당했다.
○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고위직 간부에게만 특혜를 주는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실제, 운영규칙에서 전기료·수도료·유선방송 및 통신료, 연료비 등 관사 공공요금과 비품구입·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 가급·나급 입주대상자는 국비로 부담하되, 다급은 자비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급·나급 입주대상자는 소속관서 기관장, 해양경찰청 차장,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등을 의미한다.
○ 윤 의원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관사 생활요금에 대한 자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생활요금 지원을 폐지해야 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당초 6월 제도 개선안을 권고하려 했던 국민권익위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해양경찰청은 현행 규정 그대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음에도,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 제도 개선을 밝힌 사항에 대해 권익위를 핑계로 지금까지 지원을 이어오고 있어 해양경찰청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 윤준병 의원은 “작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 고위간부만 관사 생활요금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해경청의 답변도 받았다”며 “하지만, 권고에 불과한 권익위 제도 개선안이 늦어지고 있단 핑계로 고위직에 특혜를 주는 잘못된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에 따라 올해 7월까지 국민혈세로 고위직 관사 생활요금을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잘못한 일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해양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특혜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