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권선택의원]홈페이지 등 외부용역시 인력비 산출근거 마련

피감기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등 외부용역시
인력비 산출근거 마련해야



○ 과기부 소관기관 중에서 2004년 이후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개편한 적이 있는 기관 및
출연연은 총 20곳임
- 홈페이지에 들어간 비용은 3백만원부터 2억원까지 천차만별이며, 개편사유도 ‘디자인 개
선’에서부터 ‘새로운 컨텐츠 구성’ 등 각양각색임



○ 홈페이지 제작이나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고취시킬 수 있
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는 마땅히 지출해야함
- 하지만 ‘연례행사처럼 몇 개월 단위로 수 천 만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든지’, ‘제작
비용에 맞먹는 비용을 단순한 디자인개편비용으로 지불한다든지’ 등의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홈페이지 관련 외부용역시
비용산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접인건비
하지만 제대로 된 지침없어
각 기관별로 천차만별




○ 홈페이지 제작 및 개편비용은 ‘직접인건비 · 기술료 · 제경비’로 산출하는데,
- 기술료나 제경비는 대게 ‘직접인건비의 5~10%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 결국 홈페이지 제작 및 개편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은 ‘직접인건비’라고 할 수 있음



○ 보통 ‘직접인건비’는 기술수준에 따라 ‘초급-중급-고급’ 등으로 분류하여 ‘1일 기준 노임단
가’에 실제 작업한 일수에 곱해서 산출하는데,
- 현재 과기부 산하기관들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이나 ‘정책연구비 비용산정 기준’
또는 ‘정통부의 지침’을 참고로 해서 노임단가를 산정하고 있음



○ 하지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기부 공고)’의 경우
-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
가’는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 기술자 및 기능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 이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 제작이나 개편에 참여하는 인건비 산출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
가 있으며,



○ ‘정책연구비 비용산정 기준’의 경우
- ‘정책연구비 비용산정’은 연구활동에 투입되는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 등’을 대상
으로 ‘노임단가 외에 상여금 · 연월차수당 ·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산정하기 때문에
- 이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 제작이나 개편에 참여하는 인건비 산출에 적용하는 것 역시 문제
가 있음



○ 이렇게 ‘홈페이지 제작 및 개편’시에 적용할 만한 노임단가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기관별로 홈페이지 제작 및 개편비용이 상이하게 나타남



○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국민 홍보를 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관별 홈페이지 제작이나 개편 건수는 증가될 전망임
-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이나 개편’시에 기관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임단가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대해 답변바람



-------------------노임단가비교 - 도표는 첨부화일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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