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수의원실-20231022]사망자가 바우처 카드 사용? 통합문화이용권 사망자·해외체류자 사용 12,994건
의원실
2023-10-25 1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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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바우처 카드 사용? 통합문화이용권 사망자·해외체류자 사용 12,994건
- 2017~2023.6 사망자 카드 사용 6,438건·3억 4천만원,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 6,556건·2억 4천만원
- 부정수급 확정은 875건 7만 … 미점검 20, 지침위반·확인불가 수천건 부정사용 의심 해재 관리 엉망
- 고령자들 ‘쓸 데 없다’손자·손녀 등 타인 증여 다수
- 김승수 의원 “적극 행정으로 혈세 낭비 막고 고령자 사용 폭 넓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문화 소외계층에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 발급자가 사망했거나 해외체류자임에도 사용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사망자·해외체류자 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사망자 또는 해외체류자 카드가 사용된 건수가 1만 2,994건, 5억 8천 여만원에 달했다.
사망자 카드가 사용된 건수는 6,438건 3억 3,833만원이었으며,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 건수는 6,556건 2억 4,232만원이었다.
사망자나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을 해야 하나, 2,366건에 대해서는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점검을 완료한 경우에도 점검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분실, 사용자 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 증여, 해외여행 숙박시설 결제 등 규정에 어긋난 사용에 대해서도 정상사용으로 처리하는 등 허술한 점검으로 부정수급 확정은 875건에 그쳤다.
또한 점검 내용에 따르면, “대상자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최초 발급했으나, 사용처가 없어 손녀에게 증여했다”고 하는 등 고령자들의 경우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처가 없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매년 2,0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규정 외 사용 및 사용 경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정상사용으로 처리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망자나 해외체류자 바우처 사용 발생은 타인 증여가 주된 원인으로, 본래 사업 취지인 고령자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사용 폭의 확대, 홍보 방안 강구 등 운영 방안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2017~2023.6 사망자 카드 사용 6,438건·3억 4천만원,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 6,556건·2억 4천만원
- 부정수급 확정은 875건 7만 … 미점검 20, 지침위반·확인불가 수천건 부정사용 의심 해재 관리 엉망
- 고령자들 ‘쓸 데 없다’손자·손녀 등 타인 증여 다수
- 김승수 의원 “적극 행정으로 혈세 낭비 막고 고령자 사용 폭 넓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문화 소외계층에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 발급자가 사망했거나 해외체류자임에도 사용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사망자·해외체류자 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사망자 또는 해외체류자 카드가 사용된 건수가 1만 2,994건, 5억 8천 여만원에 달했다.
사망자 카드가 사용된 건수는 6,438건 3억 3,833만원이었으며,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 건수는 6,556건 2억 4,232만원이었다.
사망자나 해외체류자 카드 사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을 해야 하나, 2,366건에 대해서는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점검을 완료한 경우에도 점검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분실, 사용자 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타인 증여, 해외여행 숙박시설 결제 등 규정에 어긋난 사용에 대해서도 정상사용으로 처리하는 등 허술한 점검으로 부정수급 확정은 875건에 그쳤다.
또한 점검 내용에 따르면, “대상자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최초 발급했으나, 사용처가 없어 손녀에게 증여했다”고 하는 등 고령자들의 경우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처가 없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매년 2,0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규정 외 사용 및 사용 경위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정상사용으로 처리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망자나 해외체류자 바우처 사용 발생은 타인 증여가 주된 원인으로, 본래 사업 취지인 고령자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사용 폭의 확대, 홍보 방안 강구 등 운영 방안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