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수의원실-20231024]김승수 의원, 폭력 징계사유 숨기고 고등학교 지도자 지원? 징계는 있는데 사유는 없는 반쪽짜리 징계유무사실확인서 비율 43
의원실
2023-10-25 1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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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폭력 징계사유 숨기고 고등학교 지도자 지원? 징계는 있는데 사유는 없는 반쪽짜리 징계유무사실확인서 비율 43
- 스포츠윤리센터, 2021년 6월부터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징계이력 확인 가능한‘징계사실유무확인서’총 12,994건 발급
- 징계를 받은 사람이 발급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324건이었지만, 이 중 징계사유표시는 185건 뿐...징계사유는 민감정보로 분류, 본인 동의 없으면 표기 안돼
- 김승수 의원 “징계사유가 포함되지 않는 확인서는 반쪽짜리에 불과할 뿐 아니라, 폭력 등 징계이력을 가진 사람이 학교 운동부에 채용될 우려도...시급히 개선돼야”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발급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는 총 12,994건이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3에 따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학교운동부 포함)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의 채용이나 재계약 시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징계이력유무확인서’를 제출받아 징계이력을 확인해야한다.
전체 발급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2,994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발급한 확인서는 총 324건(2.4)이었다. 그러나 324건 중 징계사유 (폭력, 음주운전, 경기장 질서문란 등)를 포함된 확인서는 185건(57)에 불과했으며, 139건(43)은 징계사유가 표기되지 않았다. 이는 징계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해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확인서에 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표1]
그런데 징계사유를 표기하지 않고 발급된 확인서 중 징계사유가 ‘폭력’인 경우는 총 16건이었을 뿐 아니라, 이중 제출대상기관이 고등학교인 경우도 3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또한 폭력징계사유를 표시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기관 중에도 초등학교를 비롯한 17곳의 학교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폭력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지도자들이 초등학교에 채용 등을 위해 징계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그러나 징계 사유에 따른 취업 제한 등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채용판단은 채용기관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징계사유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겨 징계사실유무확인서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폭력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지도자도 초등학교에 취업이 가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학교의 경우 징계사유를 모두 표기하고, 폭력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 스포츠윤리센터, 2021년 6월부터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징계이력 확인 가능한‘징계사실유무확인서’총 12,994건 발급
- 징계를 받은 사람이 발급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324건이었지만, 이 중 징계사유표시는 185건 뿐...징계사유는 민감정보로 분류, 본인 동의 없으면 표기 안돼
- 김승수 의원 “징계사유가 포함되지 않는 확인서는 반쪽짜리에 불과할 뿐 아니라, 폭력 등 징계이력을 가진 사람이 학교 운동부에 채용될 우려도...시급히 개선돼야”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발급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는 총 12,994건이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3에 따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학교운동부 포함)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의 채용이나 재계약 시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징계이력유무확인서’를 제출받아 징계이력을 확인해야한다.
전체 발급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2,994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발급한 확인서는 총 324건(2.4)이었다. 그러나 324건 중 징계사유 (폭력, 음주운전, 경기장 질서문란 등)를 포함된 확인서는 185건(57)에 불과했으며, 139건(43)은 징계사유가 표기되지 않았다. 이는 징계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해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확인서에 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표1]
그런데 징계사유를 표기하지 않고 발급된 확인서 중 징계사유가 ‘폭력’인 경우는 총 16건이었을 뿐 아니라, 이중 제출대상기관이 고등학교인 경우도 3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또한 폭력징계사유를 표시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기관 중에도 초등학교를 비롯한 17곳의 학교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폭력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지도자들이 초등학교에 채용 등을 위해 징계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그러나 징계 사유에 따른 취업 제한 등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채용판단은 채용기관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징계사유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겨 징계사실유무확인서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폭력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지도자도 초등학교에 취업이 가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학교의 경우 징계사유를 모두 표기하고, 폭력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