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수의원실-20231024]김승수 의원, 폭력 징계사유 숨기고 고등학교 지도자 지원? 징계는 있는데 사유는 없는 반쪽짜리 징계유무사실확인서 비율 43
김승수 의원, 폭력 징계사유 숨기고 고등학교 지도자 지원? 징계는 있는데 사유는 없는 반쪽짜리 징계유무사실확인서 비율 43

- 스포츠윤리센터, 2021년 6월부터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징계이력 확인 가능한‘징계사실유무확인서’총 12,994건 발급
- 징계를 받은 사람이 발급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324건이었지만, 이 중 징계사유표시는 185건 뿐...징계사유는 민감정보로 분류, 본인 동의 없으면 표기 안돼
- 김승수 의원 “징계사유가 포함되지 않는 확인서는 반쪽짜리에 불과할 뿐 아니라, 폭력 등 징계이력을 가진 사람이 학교 운동부에 채용될 우려도...시급히 개선돼야”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발급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는 총 12,994건이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3에 따라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학교운동부 포함)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의 채용이나 재계약 시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징계이력유무확인서’를 제출받아 징계이력을 확인해야한다.

전체 발급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2,994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발급한 확인서는 총 324건(2.4)이었다. 그러나 324건 중 징계사유 (폭력, 음주운전, 경기장 질서문란 등)를 포함된 확인서는 185건(57)에 불과했으며, 139건(43)은 징계사유가 표기되지 않았다. 이는 징계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해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확인서에 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표1]

그런데 징계사유를 표기하지 않고 발급된 확인서 중 징계사유가 ‘폭력’인 경우는 총 16건이었을 뿐 아니라, 이중 제출대상기관이 고등학교인 경우도 3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또한 폭력징계사유를 표시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기관 중에도 초등학교를 비롯한 17곳의 학교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폭력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지도자들이 초등학교에 채용 등을 위해 징계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그러나 징계 사유에 따른 취업 제한 등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채용판단은 채용기관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징계사유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겨 징계사실유무확인서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폭력으로 자격정지를 받은 지도자도 초등학교에 취업이 가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학교의 경우 징계사유를 모두 표기하고, 폭력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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