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성과 중심의 기관평가 제도 개선 및 그에 따른 문제점
○ 문제의 제기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연례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나, 행정부담이 과중한데 비해 평가의 실효성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평가지표, 성과와 무관한 평가항목, 단일평가단에 의한 무리
한 상대평가 등 평가내용 또는 방법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음.
-> 과학기술부는 금년부터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자 방침을 정하여 추진중임.
○ 주요 문제점
- 피평가기관의 행정부담에 비해 기관평가의 실효성이 미약한 문제,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획일화된 평가라는 지적 등이 매년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기관 스스로 성과목표와 평가지표를 수립·제시 △상대평가를 절대
평가로 전환 △성과관련 평가지표 비중을 기존 50~60%에서 70%로 상향조정 △연구회별 단일
한 평가단 대신 각 기관별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개선된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적용
중임.
- 이러한 평가제도 개선은 기관평가에 대한 그간의 여러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성과에 중점을
둔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평가함.
- 다만,「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일명 “정산법”)」이 2004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그 법에 의
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일부 기관들이 중복적인 평가를 받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정산법의 적용을 받는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
- 현재 한국과학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는 과학기술기본법과 정산법에 의해 기
관평가를 이중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음. 작년에는 양 평가의 평가지표와 평가단을 일원화하여
이중평가에 따른 기관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금년부터는 개선된 기관평가제도가 시행되므로 정산법에 의한 평가지표와 일원화하
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국 이중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기관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상
황임.
○ 해결 대안
- 기획예산처와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과학기술기본법과 정산법에 의하여 이중적 평가를 받
지 않도록 조치 필요
▶ 두 기관 모두 연구기관이라기 보다는 행정보조기관에 가까우므로 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
를 실시하되 이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기관평가로 갈음. 또는
▶ 두 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기관평가를 받는 대신에 그 점을 감안하여 정산법에 의
한 경영평가는 면제
▶ 근원적 해결방법으로써 두 기관을 정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협의 필요
○ 질의요지
- 두 기관의 이중평가 부담 해소를 위한 과기부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