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홍창선의원] 산하기관 기관장 선임방법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하기관 기관장 선임방법 개선 - 단순 공모·추천제 보다는「Search Committee」를 병행
필요



○ 문제의 제기



- 그간 출연연구기관 등의 기관장 선임방법은 공모를 실시한 후, 응모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최종후보를 추천하는 시스템



- 이 경우 반드시 적임자가 공모에 응한다는 보장이 없고, 따라서 진행하던 공모를 취소하고
재공모를 반복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단순한 공모·추천제를 탈피하여, 적임자를 발탁하여 추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
할 필요성 대두



○ 주요 문제점



- 최근 에너지기술연구원장, 생산기술연구원장, 생명공학연구원장,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대덕R&D특구지원본부 이사장 등 기관장 공모과정에서 “적임자 없음”을 이유로 재공모가 실시
됨.



- 선발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인식하고 우수 인재들이 공모에 적극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심지어 “현재의 기관장 공모시스템은 능력있는 사람을 배척하는 시
스템”이라는 비판도 있음.



- 또한 겉으로는 기관 내·외부에 문호가 공평하게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부인사들의 선임이 쉽지 않으며 연봉도 1억원 내외로 제한되어 있어 역량 있는 민간 CEO급
의 발탁에 장애가 되고 있음.



- 한편, 임기 만료된 연구기관장 중 절반이상이 연임하지 못하고 교체됨으로써 업무연속성에
관하여 일부 문제제기가 있음.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5.8월말까지 총 42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서 기관장 인선이 추
진됨. 그 중 9개기관이 연임하고 33개 기관이 교체되었으나 교체된 33명중 9명은 이미 6년간
연임자로써 전체 6년연임 비율은 약 43%임. 33개 교체기관중 17개 기관에서는 내부인사가 기
관장으로 발탁됨.



- 그 결과, 공모나 재공모에 따른 장기간 기관장 업무공백이 불가피하고, 공모와 재공모를 거
치면서 기관 내부에 줄서기와 파벌형성, 투서 등이 횡행하여 부작용과 후유증도 심대함.



○ 해결 대안



- 기관장 선임시 현재의 단순 공모·추천제 방식을 탈피하여, 적임자 탐색 및 실질적 추천기능
을 갖는 선진형「Search Committee」운영방식을 병행



▶ 기관장 임기만료 일정기간(예 3개월) 전에, 산·학·연 전문가로 Search Committe를 구성



▶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정인사 선정·실사·추천·유치 등 업무를 수행(기존 기관장 연
임여부 판단 포함)



▶ 유치에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 CEO 수준의 파격적 연봉책정도 허용 필요



○ 질의요지



- 근년 들어 단행된 수차례의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장 선임에 있어 그 절차적 측면에서나 내용
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더불어 주무부처인 과기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공모방법과 더불어 Search Committee를 병행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총리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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