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31025]윤준병 의원,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중복등록 필지 문제 지적!
의원실
2023-10-26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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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중복등록 필지 문제 지적!
- 전국에 중복등록 필지 266개 총 1,060,085㎡, 축구장 150여 개 면적 -
같은 필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시 이전경작자 등 중복 발생, 재점검하여 현행화해야
윤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경작여부 대조해 전산시스템 보완 촉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3일(월)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중복등록 필지 문제를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시도별 이중등록 필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공익직불 신청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10.23. 기준)를 대조해볼 때 전국에 중복등록된 필지 수가 총 266개, 공부상 면적은 1,060,085㎡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익직불금 신청시 농지임대차 계약자는 농지대장을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이 때 기존경작자의 존재유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존경작자가 있다 해도 신규등록이 접수되면 이중등록으로 중복이 되는 것이다. 그 후 신규등록자는 등록필지를 지참해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불금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직불금 신청단계에서는 해당 필지의 농업경영체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윤준병 의원은 “이렇게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올해 발생한 중복 필지만 해도 축구장 150개 크기의 면적”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농민들은 부정신청자로 취급당하거나,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감사나 처벌을 당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시군에서는 같은 필지에 중복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직불금 지급을 차단하고자 지급시기가 되면 중복필지에 대해 일일이 대조해서 실경작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대로 입력을 했더라면 행정력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며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난 3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 구체적인 직권말소 사유 규정, 거짓·부정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 신설 및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기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상 이상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바로 잡아야한다”고 촉구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만큼 잘 안착해야한다”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이 신청에서부터 변경까지 시군단위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복필지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 전국에 중복등록 필지 266개 총 1,060,085㎡, 축구장 150여 개 면적 -
같은 필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시 이전경작자 등 중복 발생, 재점검하여 현행화해야
윤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실경작여부 대조해 전산시스템 보완 촉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3일(월)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 중복등록 필지 문제를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시도별 이중등록 필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공익직불 신청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10.23. 기준)를 대조해볼 때 전국에 중복등록된 필지 수가 총 266개, 공부상 면적은 1,060,085㎡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익직불금 신청시 농지임대차 계약자는 농지대장을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이 때 기존경작자의 존재유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존경작자가 있다 해도 신규등록이 접수되면 이중등록으로 중복이 되는 것이다. 그 후 신규등록자는 등록필지를 지참해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불금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직불금 신청단계에서는 해당 필지의 농업경영체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윤준병 의원은 “이렇게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올해 발생한 중복 필지만 해도 축구장 150개 크기의 면적”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농민들은 부정신청자로 취급당하거나,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감사나 처벌을 당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시군에서는 같은 필지에 중복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직불금 지급을 차단하고자 지급시기가 되면 중복필지에 대해 일일이 대조해서 실경작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대로 입력을 했더라면 행정력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며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난 3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 구체적인 직권말소 사유 규정, 거짓·부정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 신설 및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기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상 이상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바로 잡아야한다”고 촉구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만큼 잘 안착해야한다”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이 신청에서부터 변경까지 시군단위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복필지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