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31025]윤준병 의원, 오염물질 해양투기 금지에도 5년간 불법투기 1,700건
의원실
2023-10-26 2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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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오염물질 해양투기 금지에도 5년간 불법투기 1,700건
- 18년~23년 6월까지 적발된 불법 해양투기 1,666건 중 기름 투기 87.3로 가장 많아 -
전남지역 해양 불법 투기 적발 411건으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아, 이어 부산·경남·울산 順
윤 의원 “국내해역 수질·해양생태계 보호, 수산물 안전성 강화 위한 종합적 투기 근절책 필요!”
○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을 통해 기름·폐기물 등을 해양에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투기로 인해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 건수가 1,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6월까지 연도별, 지역별 불법 해양 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 6월까지 해양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 2018년 344건, 2019년 349건,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 2022년 244건, 22년 6월까지 128건 등 총 1,666건으로 집계됐다.
○ 지역별로 보면, 전남(목포·완도·여수)지역에서 적발된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가 총 411건으로 전체 대비 24.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313건(18.7), 경남(사천·통영·창원) 188건(11.3), 울산 141건(8.5) 순이었다.
○ 종류별로는 해양에 기름을 불법 투기하다 적발된 건수가 1,454건으로 전체 87.3에 달해 전체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 10건 중 9건 가까이 기름을 불법으로 투기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폐기물 156건(9.4), 대기오염물질 30건(1.8), 유해액체물질 2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 불법 투기 규모별로는 ‘10ℓ 이상 1kℓ 미만’인 경우가 98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59.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10ℓ 미만’이 547건(32.8), ‘1kℓ 이상 10kℓ’이 85건(5.1), ‘10kℓ 이상’이 46건(2.8)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하면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역시 폐기물 투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 2017~2022년 8월까지 해양경찰청이 불법으로 해양에 투기하다 적발한 건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따라 형사처벌된 경우는 1,638건(98.3)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8건(1.7)으로 집계됐다.
○ 윤준병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해 여러 법률에서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해상에 불법적으로 투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해양 오염은 물론,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기물을 투기하다 적발된 사례만 5년간 1,700건에 달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물론, 해양수산부도 반복되는 해상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국내 해역의 수질 및 해양생태계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투기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불법 투기 규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규모 투기도 매년 이뤄지고 있는 만큼 투기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종학적인 투기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18년~23년 6월까지 적발된 불법 해양투기 1,666건 중 기름 투기 87.3로 가장 많아 -
전남지역 해양 불법 투기 적발 411건으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아, 이어 부산·경남·울산 順
윤 의원 “국내해역 수질·해양생태계 보호, 수산물 안전성 강화 위한 종합적 투기 근절책 필요!”
○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을 통해 기름·폐기물 등을 해양에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투기로 인해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 건수가 1,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6월까지 연도별, 지역별 불법 해양 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 6월까지 해양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 2018년 344건, 2019년 349건,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 2022년 244건, 22년 6월까지 128건 등 총 1,666건으로 집계됐다.
○ 지역별로 보면, 전남(목포·완도·여수)지역에서 적발된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가 총 411건으로 전체 대비 24.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313건(18.7), 경남(사천·통영·창원) 188건(11.3), 울산 141건(8.5) 순이었다.
○ 종류별로는 해양에 기름을 불법 투기하다 적발된 건수가 1,454건으로 전체 87.3에 달해 전체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 10건 중 9건 가까이 기름을 불법으로 투기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폐기물 156건(9.4), 대기오염물질 30건(1.8), 유해액체물질 2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 불법 투기 규모별로는 ‘10ℓ 이상 1kℓ 미만’인 경우가 98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59.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10ℓ 미만’이 547건(32.8), ‘1kℓ 이상 10kℓ’이 85건(5.1), ‘10kℓ 이상’이 46건(2.8)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하면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역시 폐기물 투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 2017~2022년 8월까지 해양경찰청이 불법으로 해양에 투기하다 적발한 건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따라 형사처벌된 경우는 1,638건(98.3)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8건(1.7)으로 집계됐다.
○ 윤준병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해 여러 법률에서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해상에 불법적으로 투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해양 오염은 물론,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기물을 투기하다 적발된 사례만 5년간 1,700건에 달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물론, 해양수산부도 반복되는 해상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국내 해역의 수질 및 해양생태계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투기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불법 투기 규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규모 투기도 매년 이뤄지고 있는 만큼 투기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종학적인 투기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