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경준의원실-20230907]여성직원 성희롱한 공항공사 직원,솜방망이 처벌
여성직원 성희롱하고 &39전보가고 싶어 신고&39했다며 2차 가해한 공항공사 직원, &39견책&39 솜방망이 처벌
- 공항공사, 신고 두 달 뒤에야 피·가해자 분리해 2차 가해 방치
- &39남성들만 있던 부서&39라는 이유로 견책 처분
- 유경준 의원, &39남고 출신이라고 감경해주지 그러냐&39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에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공사가 즉시 피·가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가해까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항 종합상황실의 A실장은 2023년 3월 회식자리에서 한 여직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지목하며 &39살 좀 빼라&39고 발언한 것에 이어 몇 일이 지나지 않아 사무실에서 또 다시 직원의 신체 부위를 지목해 외국인과 비교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언을 들은 신고인B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실장의 발언에 따른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했다.

문제는 공사의 대응이다. 한국공항공사 인사부에 따르면 3월 18일 신고 접수 이후 본사가 이를 일주일 뒤에나 인지했으며, 2주가 지난 4월 4일 같은 공항, 같은 부서인 상태로 업무를 분리 조치했다. 실제 근무장소 분리 전보는 5월 8일에야 이뤄져 피해자와 가해자가 2달이나 같은 공항에서 일한 것이다. 그 기간 동안 A실장은 피해자가 타 지역 전보를 희망해서 성희롱 신고를 했다는 소문을 유포했다. 공사의 늦장 대응으로 2차 가해까지 방치된 셈이다.

공사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해당 실장은 ▲▲공항 종합상황실장으로서 다른 직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성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지위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하직원 대상으로 언어적 성희롱 및 2차 가해행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됐다. <참고1>

그럼에도 공사의 징계양정 심의 결과, “신고인들이 배치되기 전까지 남자직원들만 근무하던 환경으로 인해 성인지 감수성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 점”을 감안하여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참고2>

유경준 의원은 남성들만 근무하던 부서라 견책으로 감경한 것에 대해 "남고 출신이라고 감경해줄 것이냐”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성희롱 신고 두 달 뒤에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한 공항공사가 결국 2차 가해를 방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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