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권선택의원]홈페이지 등 외부용역시 인력비 산출근거 마련

★ 과정위-과학기술부 : 2005년 10월 7일자 보도자료 ★



홈페이지 등 외부용역시
인력비 산출근거 마련해야




홈페이지 관련 외부용역시
비용산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접인건비
하지만 제대로 된 지침없어
각 기관별로 천차만별




국회 과기정위에서 ‘홈페이지 제작 및 개편 등 외부용역시 인력시 산출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주장은 권 선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 중구)이 과기부 소관기관 중에서 ′04년 이후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거나 개편한 적이 있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권 의원 ‘과기부 소관기관 중에서 ′04년이후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개편한 적이 있는 기관
및 출연연은 총 20곳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간 비용은 3백만원부터 2억원까지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기관별로 홈페이지 제작 및 개편비용이 제각각 인 것은 과기부가 홈페이지 등과 같
은 외부용역시에 직접인건비를 산출하는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홈페이지 제작 및 개편비용은 ‘직접인건비 · 기술료 · 제경비’로 산출하는데, 기술료나 제경비
는 대게 ‘직접인건비의 5~10%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홈페이지 제작 및 개편비
용을 산정하는 기준은 ‘직접인건비’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직접인건비’는 기술수준에 따라 ‘초급-중급-고급’ 등으로 분류하여 ‘1일 기준 노임단가’
에 실제 작업한 일수에 곱해서 산출하는데,



권 의원은 현재 과기부 산하기관들은 이에 적용할만한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이나 ‘정책연구비 비용산정 기준’ 또는 ‘정통부의 지침’을 참고로 해서 노임단
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기부 공고)’의 경우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임금실태조사 결
과를 통해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 기술자 및
기능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 제작이나 개편에 참여하는 인건비
산출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책연구비 비용산정 기준’의 경우 ‘정책연구비 비용산정’은 연구활동에 투입되는 ‘책임연구
원-연구원-연구보조원 등’을 대상으로 ‘노임단가 외에 상여금 · 연월차수당 ·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 제작이나 개편에 참여하는 인건비 산출에 적
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권 의원은 ‘향후 기관별 홈페이지 제작이나 개편 건수는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임단가 산정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고 꼬집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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