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용 원자로에 대한 불량규제
3억배에 달하는 출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규제
교육용 원자로에 대한 과잉규제 완화해야
과기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권 선택(열린우리당, 대전 중구)의원은 3억 배에 달하는 출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30MW인 연구용 원자로와 0.1W인 교육용 원자로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
용하는 것은 불량규제이며 교육용 원자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연구 · 교육용 원자로가 총 4기가 있는데, 그 중 연구용 원자로 1,2호기는
이미 미가동 중이므로 현재 운영 중인 연구· 교육용 원자로는 각 1기씩 2기(원자력연구소의 하
나로와 경희대 교육용 원자로)가 있다고 전제하고 비록 숫자상으로는 매우 적지만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력이나 위험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교육용 원자로에 대해
발전용 원자로 규제를 준용하는 것은 ‘불량규제’
권 선택의원은 현행 원자력법에서는 ‘준용규정’을 두어 연구 · 교육용 원자로에 대해 발전용 원
자로에 대한 규제를 준용토록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출력이 30MW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와 0.1W인 교육용 원자로를 같은 선상에 놓고 규제를 하
는 것은 불명확하고 불공정한 규제라고 따지며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지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재 교육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의 경우 1982년 이
후 매주 4~5시간 정도 (연간 약 100시간)원자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안전사고가 발
생한 적이 없으며,
교육용 원자로는 설계당시부터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실제로 교
육용 원자로의 경우 출력 면에서 연구용 원자로(하나로)의 3억분의 1수준이며, 풀파워로 작동
시키더라도 법적 규제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 원자로로 인한 사고는 고압, 열기, 증류 등 세 가지를 통해 일어나는데 교육용 원자로의 경
우 작동 시 표면을 만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고압, 열기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없으며,
물을 끓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류로 인한 사고도 일어날 수 없음)
최소한 현재의 100분의 1수준은 되어야
더욱 큰 문제는 현재 경희대에서 사용 중인 교육용 원자로와 같은 기종이 전 세계 5곳에서 운
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규제를 하는 곳은 없으며 이 같은 과잉불량규제로 인
해 더 나은 연구와 교육이 불가능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사용 중인 교육용 원자로의 출력을 높이는 원자로의 성능이 높아져 실험범위가 넓어
지고 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청을 해봤지만 현행 법
령의 벽이 너무 높아 포기상태라는 경희대 담당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권 선택 의원은 교육용 원자로에 대한 규제는 (발전용 원자로에 비해) ‘수 억분의 1수준은 아니
더라도 100분의 1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용 원자로가 핵연료를 가지고 있는 이
상 얼마간의 규제는 당연히 부담 지워야겠지만 현행법에 의한 규제는 지나치다며 교육용 원자
로는 새로운 시도와 연구를 위한 것 인만큼 지나친 규제는 연구의혹과 기술적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