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30906]무죄 판결에도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무죄판결에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 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 무죄판결을 받아도 여전히 기록에 남아
- 2021년 시스템 등록 2,962건 중 772건(약 26.1)이 유죄판결 아니야...
- 한정애 의원, “유죄 확정 시 시스템 등록하고 당사자에 통보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아동학대행위자로 의심되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 총 2,962건 중 772건(약 26.1)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아동학대행위자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죄, 공소기각, 불처분, 파악불가 등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있는 비율은 연간 약 25에 달한다.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접수 되면 기본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있어, 실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입력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72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준용)
학대행위자 수감 및 조사거부, 정보부족 등의 경우 학대조사를 통한 정보 취득에 제한사항 발생하여 파악불가 값이 생길 수 있음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복지부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정보는 처벌을 목적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스템에 등록되면 아동 관련 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판단 전력을 조회할 수 있고, 복지부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 제외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등록된 것만으로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시스템 등록 시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이로인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학대행위를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 고지도 없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관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 시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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