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31011]미성년자 장기 기증받은 5명 중 4명은 뇌사자 장기이식 대기등록조차 안해
의원실
2023-11-09 1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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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 받은 5명 중 4명,
뇌사 장기이식 대기등록조차 안해
- 복지부 생존자 장기이식 업무지침, 미성년자를 잠재적 기증자로 간주 금지의학적 치료 방법과 성인 기증, 뇌사자 기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만 허용
-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성년자 장기기증 506건 중 뇌사 장기이식 대기 등록 고작 90건
- 한정애 의원,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 미성년자 건강권 보호할 제도적 장치 필요”
정부가 생존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잠재적 장기기증자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미성년자로부터 생존 장기기증을 받은 사람 5명 중 4명은 뇌사자 장기이식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미성년자의 장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생존 장기기증 중 미성년자가 장기를 기증한 사례는 총 506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전체 생존 장기기증 22,873건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식 장기로 분류해 살펴보면, 간 기증 건수가 468건(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장 기증은 38건(7.5)에 불과했다. 기증자와 수혜자(이식 대상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계존비속 관계가 476건(94.1)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를 제외한 방계혈족 관계가 17건(3.4), 형제자매 관계가 8건(1.6), 인척 관계가 5건(1)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생존 장기기증 관련 업무지침인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를 통해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최후의 순위’로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무지침 상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수혜자에게 가능한 다른 의학적 치료방법이나 기회가 전혀 없고 성인 기증이나 뇌사자 기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잠재적 기증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혜자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의 순서로 기증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 가족의 기증 가능 여부와 기증 불가능 사유를 의학적 입증자료와 사유서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업무지침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미성년자로부터 생존 장기기증을 받은 수혜자가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 절차 이전에 뇌사 장기이식 대기를 등록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506명 중 고작 17.8에 해당하는 90명만이 뇌사 장기이식 대기를 등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2.2에 해당하는 416명은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받아보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미성년자의 장기를 기증받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잠재적 장기기증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무색해지는 수치였다.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 가족의 기증 가능 여부와 불가능 사유를 의학적 입증자료와 사유서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도 객관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었다. 지난 5년간 우선순위 가족의 기증 부적합 사유에 대한 의학적 입증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176건의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 가운데 의학적 입증서류가 제출된 것은 8건(4.5)에 불과했다. 152건(86.4)은 사유서(상담평가서)를 제출했고, 16건(9.1)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실제 제출된 사유서(상담평가서)를 살펴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 과정에서 제출된 84건의 상담사유서 중 17건만이 친인척의 의학적인 기증 부적합 사유를 기재해 미성년자가 장기를 기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67건은 성인 친족들의 기증의사가 없거나 의학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사정으로 기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였다. 미성년자를 잠재적 기증자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지 의문이 드는 사례들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국가 등 주요 선진국들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확신하기 힘든 통계들이 확인된 만큼, 생존자 장기기증 정책에 있어 미성년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뇌사 장기이식 대기등록조차 안해
- 복지부 생존자 장기이식 업무지침, 미성년자를 잠재적 기증자로 간주 금지의학적 치료 방법과 성인 기증, 뇌사자 기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만 허용
-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성년자 장기기증 506건 중 뇌사 장기이식 대기 등록 고작 90건
- 한정애 의원,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 미성년자 건강권 보호할 제도적 장치 필요”
정부가 생존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잠재적 장기기증자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미성년자로부터 생존 장기기증을 받은 사람 5명 중 4명은 뇌사자 장기이식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미성년자의 장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생존 장기기증 중 미성년자가 장기를 기증한 사례는 총 506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행된 전체 생존 장기기증 22,873건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식 장기로 분류해 살펴보면, 간 기증 건수가 468건(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장 기증은 38건(7.5)에 불과했다. 기증자와 수혜자(이식 대상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계존비속 관계가 476건(94.1)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를 제외한 방계혈족 관계가 17건(3.4), 형제자매 관계가 8건(1.6), 인척 관계가 5건(1)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생존 장기기증 관련 업무지침인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를 통해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최후의 순위’로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무지침 상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수혜자에게 가능한 다른 의학적 치료방법이나 기회가 전혀 없고 성인 기증이나 뇌사자 기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잠재적 기증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혜자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의 순서로 기증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 가족의 기증 가능 여부와 기증 불가능 사유를 의학적 입증자료와 사유서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업무지침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미성년자로부터 생존 장기기증을 받은 수혜자가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 절차 이전에 뇌사 장기이식 대기를 등록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506명 중 고작 17.8에 해당하는 90명만이 뇌사 장기이식 대기를 등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2.2에 해당하는 416명은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받아보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미성년자의 장기를 기증받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잠재적 장기기증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무색해지는 수치였다.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 가족의 기증 가능 여부와 불가능 사유를 의학적 입증자료와 사유서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도 객관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었다. 지난 5년간 우선순위 가족의 기증 부적합 사유에 대한 의학적 입증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176건의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 가운데 의학적 입증서류가 제출된 것은 8건(4.5)에 불과했다. 152건(86.4)은 사유서(상담평가서)를 제출했고, 16건(9.1)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실제 제출된 사유서(상담평가서)를 살펴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 과정에서 제출된 84건의 상담사유서 중 17건만이 친인척의 의학적인 기증 부적합 사유를 기재해 미성년자가 장기를 기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67건은 성인 친족들의 기증의사가 없거나 의학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사정으로 기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였다. 미성년자를 잠재적 기증자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지 의문이 드는 사례들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국가 등 주요 선진국들도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확신하기 힘든 통계들이 확인된 만큼, 생존자 장기기증 정책에 있어 미성년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