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철민의원실-20231018]실패로 끝난 JDC의 2차 시행계획
의원실
2023-11-17 15:12:06
75
실패로 끝난 JDC의 2차 시행계획
`18년 신규로 넣은 6개 사업, 4년간 진행률 1 결국 철수
장철민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중단, 종합계획과 연계 강화한 예측 가능성 제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진행하던 사업 13개 중 6개가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JDC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총사업비 3,615억 원 규모의 6개의 사업이 모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계획은 최초인 1자 시행계획(2003~2011)부터 2차 시행계획(2012~2021), 가장 최근인 3차 시행계획(2022~2031)로 구분된다.
JDC는 지난해 2022년 12월 ‘3차 시행계획’이 최종 승인되면서, ‘2차 시행계획’에 있던 6개의 사업을 모두 중단시켰다. 특히 이번에 중단된 6개 사업은 모두 2018년 수정계획을 통해 새롭게 승인 받은 사업으로 ▲국제화사업(총사업비 665억 원) ▲스마트시티 실증단지(594억 원) ▲업사이클링 클러스터(719억 원)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첨단농식품단지(1,237억 원) ▲드론사업(400억 원)이다. 해당 사업들은 4년이 넘도록 진행률이 1 수준에만 머물다 결국 철수하게 됐다.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나 사업의 타당성 부족, 사업의 환경변화가 그 사유다. 이 과정에서 37억 원의 용역비만 날렸다.
이번 3차 시행계획에 포함된 계속사업은 ▲첨단과학기술단지(1,2단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항공우주박물관)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다. 이 사업들 역시 인허가 지연 등 계속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진행된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경우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 등 소송이 길어지며 손해배상금만 1,250억 원 지불하게 됐다. 사업 진행률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16에 머물러 있다. 2008년 사업 착수한 헬스케어타운 역시 투자유치 한계로 45의 진행률에 머무르고 있다.
JDC의 시행계획은 제주도의 상위계획(종합계획)과 연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종합계획 수립 후 6개월 이내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타당성 확보가 힘들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JDC는 사업 타당성이나 지역사회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돼 결국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모두 중단되는 것은 상당한 기회비용의 소모”라고 지적하며 “3차 시행게획에서는 사업 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예측가능한 단계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사업의 지연과 중단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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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신규로 넣은 6개 사업, 4년간 진행률 1 결국 철수
장철민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중단, 종합계획과 연계 강화한 예측 가능성 제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진행하던 사업 13개 중 6개가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JDC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총사업비 3,615억 원 규모의 6개의 사업이 모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계획은 최초인 1자 시행계획(2003~2011)부터 2차 시행계획(2012~2021), 가장 최근인 3차 시행계획(2022~2031)로 구분된다.
JDC는 지난해 2022년 12월 ‘3차 시행계획’이 최종 승인되면서, ‘2차 시행계획’에 있던 6개의 사업을 모두 중단시켰다. 특히 이번에 중단된 6개 사업은 모두 2018년 수정계획을 통해 새롭게 승인 받은 사업으로 ▲국제화사업(총사업비 665억 원) ▲스마트시티 실증단지(594억 원) ▲업사이클링 클러스터(719억 원)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첨단농식품단지(1,237억 원) ▲드론사업(400억 원)이다. 해당 사업들은 4년이 넘도록 진행률이 1 수준에만 머물다 결국 철수하게 됐다.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나 사업의 타당성 부족, 사업의 환경변화가 그 사유다. 이 과정에서 37억 원의 용역비만 날렸다.
이번 3차 시행계획에 포함된 계속사업은 ▲첨단과학기술단지(1,2단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항공우주박물관)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다. 이 사업들 역시 인허가 지연 등 계속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진행된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경우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 등 소송이 길어지며 손해배상금만 1,250억 원 지불하게 됐다. 사업 진행률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16에 머물러 있다. 2008년 사업 착수한 헬스케어타운 역시 투자유치 한계로 45의 진행률에 머무르고 있다.
JDC의 시행계획은 제주도의 상위계획(종합계획)과 연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종합계획 수립 후 6개월 이내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타당성 확보가 힘들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JDC는 사업 타당성이나 지역사회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돼 결국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모두 중단되는 것은 상당한 기회비용의 소모”라고 지적하며 “3차 시행게획에서는 사업 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예측가능한 단계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사업의 지연과 중단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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