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정의원실-20241008]외교부, 권익위 권고 이행률 바닥
외교부, 권익위 권고 이행률 바닥
중앙행정기관 평균 권고 이행률 74.3, 외교부는 47.4으로 평균 이하
이재정 의원, “외교부, 국민에게 더 나은 사회와 환경 제공할 의무 있어”

외교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행률 47.4로, 전체 중앙행정기관(47개) 중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양동안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는 권익위로부터 받은제도개선 권고 19건 중 미이행 10건이 확인됐다. 전체 중앙행정기관(47개) 중 외교부의 권고 이행률이 두 번째로 가장 낮았다.

권익위 권고 이행률이 가장 낮은 순서로는 1위 국토교통부(40.2), 2위 외교부(47.4), 3위 국방부(49.0)다. 외교부 권고 이행률 47.4은 전체 중앙행정기관 평균 권고 이행률(74.3)과 비교해 한참 뒤떨어지는 수치인 것이다.

최근 5년간 외교부가 완료하지 못한 권익위 권고 내용은 △여권발급 제한 처분 실효성 제고 방안 △행정제재 가중 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방안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 등이 담겨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지만 기관장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개선에 대해 이행하는 것은 기관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여 공공의 부패를 예방하고 국민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 필수사항은 아니라도, 각 기관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국민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외교부는 권익위 제도개선 이행률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사회와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고>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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