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 재경위 국정감사 - 한국산업은행 2005. 10. 7(금)
SOC 확충을 위해 산업은행이 만든 인프라펀드가 주식투자
- 산은 인프라펀드, CJ 이재현 회장 회사에 155억원 규정에 어긋난 투자 특혜 제공 의혹
7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SOC 확충을 위해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프라
펀드 1호가 이재현 CJ회장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던 물류회사인 CJ GLS에 투자했는데,
이것이 민간투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인프라펀드 1호가 만들어진 것은 99년. 당시 외환위기 이후 SOC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과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안전한 투
자처를 선호해 인프라펀드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주도하에 당초 목표
보다 적은 1400억원의 펀드를 조성했다. 그러나 당시 펀드운영에 대해서는 독립된 자산운용사
가 담당하도록 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인프라펀드 투자금융기관과 캐나다 펀드였던 CDP
Capital이 자본금 5000만원의 인프라펀드운용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 운용회사가 처음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 CJ GLS였다.
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법에서는 물류시설 중에서는 화물터미널 및
창고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산은 인프라 펀드(CDP)가 투자한 CJ GLS는 이재현 회장이 100% 주식을 갖고 있던 물류회사
였다. CDP는 민간투자법에 창고를 운영하는 법인에도 투자할 수 있고, GLS가 회사 정관에
창고업을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GLS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 당시 산업은행을 대표해 참여
했던 운영위원도 찬성했다. 그러나 GLS의 01년도 매출액은 1911억원. 이중 창고업으로 볼 수
있는 보관용역수입은 98억원으로 매출액의 5%이고, 전체 투자금액 155억원보다 훨씬 적은 금
액이다. 또한 당시 GLS는 계열회사의 물류운송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창고
도 CJ로부터 리스를 해서 쓰고 있던 상황이었다. 즉, GLS의 경우 회사 정관에 창고업이 명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창고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DP는 수많은
창고업자를 제치고 GLS에 투자한 것이다. CDP는 GLS에 투자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의 의견
을 구했지만 결국 창고업을 실제 영위하는지가 관건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GLS가 창고
업을 하고 있고, 법무법인의 의견에 비율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투자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
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도 투자가능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인프라펀드가 SOC 사
업자금 확충을 위해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매출액중 창고업의 비중이 낮고, 오너의 지분이
100%인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으며, 이를 되팔 때는 이재현씨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투자를 결정한 운영위원회는 CDP가 내세운 사람들이 4명이었고,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삼성
생명이 각각 1명씩 참여하고 있었지만 최종 투자결정과정에서 법적으로 적절한 투자인지에 대
한 논의는 없었다. 한편 당시 계약사항에는 인프라펀드가 GLS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우선매수
권 조항에 따라 이재현 회장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부분도 문제되지 않았
다.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인프라펀드의 도입취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
여 투자자에게 장기안정적 투자처를 공급하고, SOC 투자 확충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
록 하는 것이다. 산은 인프라 펀드의 CJ GLS에 대한 투자가 과연 이러한 인프라펀드 도입취지
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시된다. 산은도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영리 기업의 측변도 있지만, 산
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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