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진욱의원실-20241006]정진욱 의원,“있어도 무용지물 10년 넘은 유턴법... 76 여전히‘몰라요’”
정진욱 의원,“있어도 무용지물 10년 넘은 유턴법...
76 여전히‘몰라요’”
-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 ‘알고 있다’ 응답기업 24
- 10년 넘도록 복귀기업 겨우 151곳, 그 중 81곳 세제혜택 받고도 여전히 조업 준비 중...
- 해외 진출기업에 각종 매체 통한 적극 홍보와 국내 복귀기업 발굴 필요
- 실태조사 데이터 토대로 업종별 차등 지원과 체계적 사후관리 절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지난 2013년에 제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유턴기업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수한‘2023년 해외진출기업 경영현황 및 국내복귀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 중「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24에 불과해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제도의 주요 인지 경로는 언론기사(36.6), KOTRA홈페이지/뉴스레터(26.9), 정부부처 및 지자체 안내(21.5) 등의 순이었고,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15.1), ‘불만족(10.4), ‘보통’(75.5)으로 응답했다.

조사에서, 해외진출 기업 중 4.4만 제도 지원이 없을 경우에도 한국으로 이전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의 내용과 혜택을 감안해 국내에 투자 의향이 있다는 기업이 28.9에 달해 지원이 없을 경우보다 긍정적 의사가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복귀에 무관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최근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으로 주요국들은 해외 진출 기업을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통해 리쇼어링은 물론 해외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추세이다.
*리쇼어링: 제조업의 본국 회귀. 거점을 해외로 옮겨 구축한 생산, 제조, 연구 시설을 다시 본국으로 회귀

국회는 주요 경쟁국보다 앞선 지난 2013년 8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법’을 제정하고,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지원해왔다. 산업부는‘국내복귀투자보조금’으로 토지매입과 설비투자비용 등에 대한 국비·지방비를 매칭하고, ‘구조조정 컨설팅’제도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과 관련한 컨설팅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법인세 감면, 법무부는 해외인력 고용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등의 비자 발급 우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정진욱 의원은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점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턴법’ 시행 이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10년이 넘도록 150여 개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평균 15곳만이 복귀를 택한 것이다. 그마저도 중소기업과 소비재 업종 위주로 몰려 있고, 5곳 중 1곳 꼴로 국내 정착에 실패해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복귀 기업으로 선정돼 세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83개 기업은(55) 여전히 준비를 핑계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허점까지 확인되고 있다.

정진욱 의원은 “각종 매체를 통해 정책 타겟층인 해외 진출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공관과 관련 협회 등 단체와 연계하여 국내 복귀기업을 발굴해야 한다”며“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업종 및 기능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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