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준형의원실-20240917]대북전단, 2kg 넘으면 &39위법&39 소지…손 놓은 통일부
대북전단, 2kg 넘으면 &39위법&39 소지… 손 놓은 통일부

- 국토부 유권해석 뒤 2달간 통일부-탈북민 단체 &39면담&39·&39자제 요청&39 없었다
- 9월에만 11번 전단 날렸다…北 쓰레기 풍선 날아와 화재 여럿 발생
- 접경지역 긴장 고조, 국민의 안위에 큰 해…통일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 비판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이 2kg이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이를 2개월 가까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날려보내고 있는 &39쓰레기 풍선&39이 사실상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남북 갈등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통일부·국토교통부·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일부가 올해 4월 이후 민간단체와 면담을 한 것은 총 5회였고, 그 중 7월 1일이 마지막이다. 국토부의 항공안전법 관련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에는 한 달에 한두번 꼴로 면담을 했는데, 정작 유권해석이 나온 뒤엔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이 날아오는 와중에도 전혀 만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 김 의원이 지난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단체들이 올해 5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횟수는 모두 49회에 달한다. 특히 9월 1~10일 사이에 날려 보낸 횟수만 11회에 이른다. 통일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고조는 물론 우리 국민의 안위에 큰 해를 끼치고 있는데, 통일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5월부터 무려 49차례의 살포가 이루어졌는데도 통일부는 현재 대북단체와 최소한의 소통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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