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준형의원실-20241007]조민호 하나재단 이사장, 외부 대표이사 등재 겸직금지 위반 논란
조민호 하나재단 이사장, 외부 대표이사 등재…겸직금지 위반 논란

남북하나재단 조민호 이사장, 전 직장 대표이사로 여전히 등기...겸직금지의무 위반 논란
통일부, 이사장 검증 과정 부실 의혹...겸직 허가 받은 임원진 "해당사항 없음“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전에 근무했던 외부업체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39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이사회의 제청으로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다. 조 이사장은 현재까지 전직장인 &39스카이데일리&39 대표이사로 등기돼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조 이사장의 주요경력사항은 △스카이데일리 사장 △세계일보 논설위원, 에디터, 정치부장, 통일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다.​

남북하나재단 정관 제13조는 "이사장과 상근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며 "이사장이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상근임원 및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비영리 목적의 겸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관에게 겸직 허가를 받은 임원진은 &39해당사항 없음&39, 아무도 없다.

조 이사장이 전직장에서 퇴사한 시점은 2022년 12월 11일, 이사장 임명 시점은 2023년 3월 28일로 석 달여가 지난 후다. 상법 제386조에 따르면 임기 만료 혹은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통일부가 조 이사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타사 대표이사로 등기돼있는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겸직제한 규정이 명확하며 이를 등기, 출근, 급여로 판단한다"며 "통일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와 이사장의 자질 부족이 총제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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