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홍창선의원] 단말기 보조금 금지에 관한 명확한 입장

단말기 보조금 금지에 관한 명확한 입장 밝혀라



-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적시한 다가오고 있음



- 공청회 등 의견수렴 충분, 이제는 명확한 입장밝혀야



○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관련 규정의 휴력이 내년 3월
이면 만료됨.



○ 이 법의 효력을 일정기간 다시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 사업자간의
입장, 단말기 회사의 이해관계, 소비자들의 견해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음



○ 본 위원은 열린우리당 정책위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한 바 있음. 이 공청회에
서 각계 전문가들이 개진한 토론을 직접 들었음. 그 자리에 정통부에서도 담당과장(통신이용
제도과 양환정 과장)이 참석했었으니, 충분히 의견청취를 했으리라 믿고 있음.



○ 최근 업계에서는 정통부가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는 소문이 있음. 첫째, 시한을 2
년정도 연장하는 방안, 둘째는 단말기 가격의 20% 내에서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이라 함.



○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는가?



○ 이제 의견수렴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함.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임.



또한 일단 결정을 하면,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가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대한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자 하니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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