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준형의원실-20241008]통일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 강력 질타
의원실
2024-10-10 19:22:35
62
김준형 의원, 통일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 강력 질타
하나재단 이사장 임명 1년 6개월, 등기상 여전히 영리기업 ‘대표이사’
직무 관련성 없는 겨레말 사업회 ‘감사’ 임명, 결국 해임으로 마무리
"통일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 문제와 이사장의 자질 부족이 총제적으로 드러난 사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8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통일부 역시 인사 검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는 법률, 규정, 그리고 정관만 준수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것”을 강조하고, 통일부의 신속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나재단 조민호 이사장은 10월 8일(화) 국감 당일까지도 등본상 전직으로 근무했던 영리기업의 이사직이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재단 이사장은 “22년 12월 이사장 취임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전 직장과 소통의 문제 등으로 등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자문을 구해 사직서가 승인된 것으로 인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해명 하였지만, 김 의원은 “23년 3월 말 취임 시 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통일부, 하나재단 그리고 이사장 본인이 등기상 ‘대표이사’인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하였다. 이어“상식적으로 정관상에 겸직 제한이 있고 그 겸직의 기준이 되는 것은 등기, 출근, 월급 수령 여부인데 그런 기초적인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해명 하는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상법상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사직의 공백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고“이사장의 말처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왜 본인이 본인에게 소송중에 있냐? 등기상 본인이 대표이기 때문 아니냐?” 라고 지적하며 “조민호 이사장은 본인의 전 직장을 등기 허위기재로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 놓이게 한”이사장임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개인의 사정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것을 왜 우리가 해석 하고 법률을 확인하는 것 조차 의아하지 않냐?”라고 강조하며, “통일부와 하나재단은 23년 3월 이사장 취임시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통일부 감사를 통해 인지하게 된 것은,‘이사장 취임시부터 인사검증 자체가 없었다는 것 아니냐?”라고 통일부와 하나재단의 인사검증 절차를 강력히 질타하였다.
하나재단 이사장 임명 1년 6개월, 등기상 여전히 영리기업 ‘대표이사’
직무 관련성 없는 겨레말 사업회 ‘감사’ 임명, 결국 해임으로 마무리
"통일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 문제와 이사장의 자질 부족이 총제적으로 드러난 사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8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통일부 역시 인사 검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사는 법률, 규정, 그리고 정관만 준수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것”을 강조하고, 통일부의 신속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나재단 조민호 이사장은 10월 8일(화) 국감 당일까지도 등본상 전직으로 근무했던 영리기업의 이사직이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재단 이사장은 “22년 12월 이사장 취임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전 직장과 소통의 문제 등으로 등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자문을 구해 사직서가 승인된 것으로 인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해명 하였지만, 김 의원은 “23년 3월 말 취임 시 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통일부, 하나재단 그리고 이사장 본인이 등기상 ‘대표이사’인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하였다. 이어“상식적으로 정관상에 겸직 제한이 있고 그 겸직의 기준이 되는 것은 등기, 출근, 월급 수령 여부인데 그런 기초적인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해명 하는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상법상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사직의 공백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고“이사장의 말처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왜 본인이 본인에게 소송중에 있냐? 등기상 본인이 대표이기 때문 아니냐?” 라고 지적하며 “조민호 이사장은 본인의 전 직장을 등기 허위기재로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 놓이게 한”이사장임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개인의 사정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것을 왜 우리가 해석 하고 법률을 확인하는 것 조차 의아하지 않냐?”라고 강조하며, “통일부와 하나재단은 23년 3월 이사장 취임시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통일부 감사를 통해 인지하게 된 것은,‘이사장 취임시부터 인사검증 자체가 없었다는 것 아니냐?”라고 통일부와 하나재단의 인사검증 절차를 강력히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