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41010]국민 90, 정년 이후 계속고용 필요
의원실
2024-10-10 2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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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정년 이후 계속고용 필요
임금체계 개편 수용할 수 있어
- 10월 2~4일 설문 진행, 성인 8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 2030 찬성률 평균보다 높아, 5060 ‘임금 수준보다 더 일하는 게 중요’
- 김위상 의원 “계속고용 논의, 사회적 대타협 가능성 확인”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정년 이후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국민의 90는 계속고용과 함께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730명)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 정년이 지났거나 정년을 앞둔 60대(90.3)와 50대(88.8)는 물론 20대(91.5)와 30대(92.2), 40대(93.9)도 찬성 응답 비율이 90를 넘었다.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연공형·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묻자 87.8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4.8,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53.0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7.3), ‘전혀 필요하지 않다’(1.2)는 의견은 10에 미치지 못했다.
❍ 이어 정년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시 임금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9.7가 ‘현재 임금수준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5.6는 현재 임금수준 유지를 바랐다.
-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50대(64.7)와 60대(71.1)에서 임금수준 감액 의견 오히려 더 높게 나와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원하는 계속고용 방식은 법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법정 정년연장’이 4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21.5, ‘기업이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19.7, ‘법정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방식’이 11.8로 그 뒤를 이었다.
❍ 계속고용 의무화를 위한 적절한 방식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56.5)이 ‘60세에서 65세로 일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43.5)보다 높았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올해 기준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 계속고용 시 임금 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업무 연속성 보장(41.1)이었다. 고용 보장(36.7), 직무전환 교육(19.9)이 그 뒤를 이었다.
❍ 계속고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 김위상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계속고용 논의에서 노사 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 수용할 수 있어
- 10월 2~4일 설문 진행, 성인 8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 2030 찬성률 평균보다 높아, 5060 ‘임금 수준보다 더 일하는 게 중요’
- 김위상 의원 “계속고용 논의, 사회적 대타협 가능성 확인”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정년 이후 재고용,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국민의 90는 계속고용과 함께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730명)가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 정년이 지났거나 정년을 앞둔 60대(90.3)와 50대(88.8)는 물론 20대(91.5)와 30대(92.2), 40대(93.9)도 찬성 응답 비율이 90를 넘었다.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연공형·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묻자 87.8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4.8,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53.0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7.3), ‘전혀 필요하지 않다’(1.2)는 의견은 10에 미치지 못했다.
❍ 이어 정년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시 임금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9.7가 ‘현재 임금수준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5.6는 현재 임금수준 유지를 바랐다.
-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50대(64.7)와 60대(71.1)에서 임금수준 감액 의견 오히려 더 높게 나와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원하는 계속고용 방식은 법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법정 정년연장’이 4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21.5, ‘기업이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19.7, ‘법정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방식’이 11.8로 그 뒤를 이었다.
❍ 계속고용 의무화를 위한 적절한 방식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56.5)이 ‘60세에서 65세로 일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43.5)보다 높았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올해 기준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 계속고용 시 임금 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업무 연속성 보장(41.1)이었다. 고용 보장(36.7), 직무전환 교육(19.9)이 그 뒤를 이었다.
❍ 계속고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 김위상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계속고용 논의에서 노사 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