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휘의원실-20241010]국민건강 위협하는 결함 가공제품, 수거·폐기대책 마련해야
국민건강 위협하는 결함 가공제품, 수거·폐기대책 마련해야
- ‘18년 이후 행정명령이 내려진 결함 가공제품 수거율은 47.8, 폐기율은 14.4에 불과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10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수거·폐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함 가공제품이란 가공제품으로 인한 피폭 방사선량이 원안위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말하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제조업자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 조치계획과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원안위가 이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는 제조업자가 시정·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18년 이후 수거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결함 가공제품은 32개 업체, 102개 모델이며, 총 판매량은 283,050건에 달한다. 그런데, 판매량 대비 수거율은 47.8 (135,182건), 폐기율은 14.4 (40,89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마저도 라돈침대 사건으로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어 국민적 관심이 컸던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제외하면 수거율은 30.2 (판매 212,186건 / 수거 64,057건)로 크게 낮아진다.

원안위는 수거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소비자 정보 부재, 소모품, 업체 폐업 등의 사유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수거율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내역은 두 개 업체에 세 건, 건당 평균 85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조사
위반사항 (생활방사선법 조항)
조치내용
앤지글로벌(폐업)
조치결과 보완명령 미이행 (제16조제3항)
과태료 750
㈜잠이편한라텍스(폐업)
사실공개, 수거 등 조치 미이행 (제16조제1항)
원안위 처리명령 미이행 (제17조제1항)
과태료 900
과태료 900
수거율 저조 사업자에 대한 원안위 조치현황


또한, 현재 수거 후 폐기하지 못하고 사업소에 야적하여 보관하거나 창고 등에 보관중인 결함 가공제품이 94,28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처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생활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매립 등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최종 처분을 위하여 시범소각을 실시(’22.9.29.~10.1.)하였으나, 지역주민 등의 반발로 본소각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상휘 의원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폐기 문제와 관련해 주무기관인 원안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위는 사업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회수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과태료 수준 상향 등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써 환경부와 함께 처분대책 마련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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