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1002]이통 3사의 엉터리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약관으로 피해
이통3사의 엉터리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약관,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보다 훨씬 불리해
- 24개월 약정, 혜택은 같지만 중도해지 손해는 더 커
- 10만원 요금제, 24개월 약정 해지시 최대 10만원 더 내야
- 중도해지 위약금 적게 내려면, 12개월 약정으로 계약해야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인 2천4백만명이 25의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는데,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고객의 경우 12개월 약정 고객에 비해 해지시 반환금을 최대 10만원 가량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약정해지 시점을 비교해보더라도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보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혜지시 총 누적혜택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할인을 24개월로 할 경우 혜택은 12개월 약정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반환금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가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14년 10월부터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요금의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는 현재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요금의 25를 할인해주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 신규/기변고객, 약정만료 또는 무약정 고객(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지원금 지급 24개월이 경과한 중고/자급폰)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 총 가입자 수는 4천 6백만명이며, 이 중에서 절반 가량인 2천 4백만명(52.6)이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모두 월정액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혜택은 동일하다. 하지만 고객이 약정 기간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은 크게 차이가 난다.

이통 3사의 약정할인 중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약정기간을 24개월로 계약할 경우, 12개월 약정에 비해 혜택은 동일하지만 해지시 불이익은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다.

- 현재 12개월 약정의 경우 3개월 이하 약정 이용기간의 경우 약정할인금액의 100 반납해야 하며, 3개월 이용기간 이후 해지 시에는 잔여약정기간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내야 한다.

- 24개월 약정의 경우 6개월 이하 이용의 경우 약정할인금액의 100를 반납해야 하며, 6개월 이후에는 잔여약정 기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비교사례)10만원 요금제 중도할인반환금 비교,
12개월 약정 최대 10만원, 24개월 약정 최대 20만원

10만원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에서는 중도해지시 내야 하는 할인반환금이 최대 10만원(6개월이 최고이며 이후 감소)인데 비해, △24개월 선택약정은 중도해지시 할인반환금이 최대 20만원(계약 이후 12개월에 최대 20만원이며 이후 감소)에 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약정 가입 이후 6개월에 중간 해지할 경우, △12개월 약정에서는 총 10만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는 반면, △24개월 약정에서는 15만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다.

또한 선택약정 가입 후 12개월에 해지할 경우, △12개월 약정에서는 기간을 모두 채워서 할인반환금이 0원인 반면, △24개월 약정에서는 20만원의 중도해지 위약금에 해당하는 할인반환금을 내야 한다.

선택약정 이후 9개월이 지나서 혜지한 경우, 총누적혜택(선택약정을 가입해 받은 총누적할인 - 할인반환금 반납 제외)을 비교해 보면, △12개월 약정의 경우 총 누적할인 22만5천원에서 7만5천원의 할인반환금을 제외하더라도 총 15만원의 요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4개월 약정의 경우 그동안 총 누적할인은 22만5천원으로 동일하지만 할인반환금이 18만7천5백원으로 혜지시 총 혜택은 3만7천5백원에 불과했다(12개월 약정에 비해 11만 2천5백원 손해).

최수진의원은 “현재 2천4백만명이 선택약정에 가입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데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혜택은 동일한데 비해,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되어 있는만큼 이용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