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1004]이통3사 불합리한 24개월 선택약정할인제도, 어도비(Adobe) 사례처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이통3사 불합리한 24개월 선택약정할인제도,
어도비(Adobe) 사례처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 지난해 어도비(Adobe) 이용계약 중요사항 설명 누락 등 13억원 과징금
- 이통3사 이용약관 차별적 조건으로 불합리 부과, 불이익 고지 위반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향후 판단 귀추

이통3사가 선택약정할인제도와 관련하여 장기계약인 24개월을 12개월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할인반환금을 물리도록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는 전기통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경 어도비(Adobe)가 전기사업법을 위반해 이용계약 체결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1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다.

현재 이통 3사들이 24개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12개월에 비해 차별적 조건으로 불합리하게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이러한 불이익 관련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24개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현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방통위가 전기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SKT·KT·LGU 통신사 가입자 중 2464만7359명이 선택약정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가입고객(4681만명) 중 52.6에 해당한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은 12개월과 24개월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월정액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혜택은 같지만, 고객이 약정 기간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은 큰 차이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할인제도 중 24개월 약정은 12개월 약정에 비해 해지위약금이 2배 가량 높다. 뿐만 아니라 약정체결 이후 모든 기간에 걸쳐 12개월 약정보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 요금제를 쓰는 고객이 선택약정에 가입한 경우 12개월 약정의 할인반환금은 최대 10만원(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24개월 약정은 반환금이 최대 20만원(가입 후 12개월)까지 높아진다.

현재 이통3사는 혜택 대상, 조건, 할인혜택,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만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에 비해 불리하다는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사업자는 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중요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53조에서는 미흡한 약관과 차별적인 조건이 적발될 경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어도비측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이용체결에 따른 ‘중요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39구독 취소&39에 따른 위약금 부과 내용을 소비자들이 찾기 어렵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놨다는 이유였다(*첨부자료 참조).

이와 관련 현재 △SKT는 홈페이지 할인반환금 안내에서는 &39중도 해지 시점에 따라 24개월 약정 할인반환금이 12개월 약정 할인반환금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39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모든 해지 시점에서 24개월 약정자의 할인반환금이 더 많은 만큼 사실과는 다른 약관이다.

다른 업체들도 선택약정만을 안내하거나(KT), 할인반환금 계산법만 고지(LGU)하고 있는 수준이다. 24개월 약정이 12개월에 비해 할인반환금이 더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업체는 없었다.

최수진 의원은 “이통3사가 24개월 선택약정자에게 12개월 가입자보다 차별적 조건으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