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수진의원실-20241006]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불법 화약 사용 항우연과 제조사측 책임소재 공방 .. 제도개선 시급
의원실
2024-10-11 1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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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불법 화약 사용,
항우연과 제조사측 책임소재 공방.. 제도개선 시급
- 민간발사체 누리호, 총포화약법 규정 따라 생산된 화약 아닌 군용 화약
- 지난해 10월경 문제 인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측에 책임소재 떠넘겨
- 내부 법률검토 “화약류 군수품과 민수품 구분 규제” “법개정 절대 필요”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총포화약법을 위반하여 사용허가가 없는 불법화약이 그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항우연은 지난해 10월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급을 맡은 제조사측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 즉, 우주발사체에는 민간용으로 제작된 화약을 사용해야하는데 군수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누리호 1,2,3차 발사에 사용된 것이다.
최근들어 민간 소형발사체 회사들의 등장으로 화약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춘 민간화약의 공급이 부족해 법개정 등 규제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현재 누리호의 발사대 분리,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비행종단 문제 발생 시 강제 폭발을 통해 비행을 종료시키는 장치
, 엔진 시동 등 우주발사체 발사 과정 전반에 화약류가 사용되고 있다. 항우연의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에 탑재되는 화약류는 수입화약류 1개, 국내 제조 화약류는 총 11개 품목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민간용 우주발사체 발사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민간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구 ㈜한화)에서 군수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누리호 1·2·3차 발사에 사용되어 왔다.
참고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으로 설계, 제작, 시험 등 모든 과정이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 2021년 10월 1차 발사, 2022년 6월 2차 발사를 거쳐 2023년 5월 3차 발사에 성공했다.
현행 총포화약법 4조(제조업의 허가)에 따르면,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의 경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제조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민수용 화약의 경우 군수용 제조시설보다 엄격한 생산 및 설비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항우연은 지난해 10월경 내부적으로 누리호 발사에 탑재된 화약류가 총포화약법에 근거한 제조시설이 아닌 군용화약을 사용해 현행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항우연과 제조사측 책임소재 공방.. 제도개선 시급
- 민간발사체 누리호, 총포화약법 규정 따라 생산된 화약 아닌 군용 화약
- 지난해 10월경 문제 인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측에 책임소재 떠넘겨
- 내부 법률검토 “화약류 군수품과 민수품 구분 규제” “법개정 절대 필요”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총포화약법을 위반하여 사용허가가 없는 불법화약이 그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항우연은 지난해 10월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급을 맡은 제조사측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 즉, 우주발사체에는 민간용으로 제작된 화약을 사용해야하는데 군수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누리호 1,2,3차 발사에 사용된 것이다.
최근들어 민간 소형발사체 회사들의 등장으로 화약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춘 민간화약의 공급이 부족해 법개정 등 규제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현재 누리호의 발사대 분리,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비행종단 문제 발생 시 강제 폭발을 통해 비행을 종료시키는 장치
, 엔진 시동 등 우주발사체 발사 과정 전반에 화약류가 사용되고 있다. 항우연의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에 탑재되는 화약류는 수입화약류 1개, 국내 제조 화약류는 총 11개 품목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민간용 우주발사체 발사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민간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구 ㈜한화)에서 군수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누리호 1·2·3차 발사에 사용되어 왔다.
참고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으로 설계, 제작, 시험 등 모든 과정이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 2021년 10월 1차 발사, 2022년 6월 2차 발사를 거쳐 2023년 5월 3차 발사에 성공했다.
현행 총포화약법 4조(제조업의 허가)에 따르면,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의 경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제조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민수용 화약의 경우 군수용 제조시설보다 엄격한 생산 및 설비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항우연은 지난해 10월경 내부적으로 누리호 발사에 탑재된 화약류가 총포화약법에 근거한 제조시설이 아닌 군용화약을 사용해 현행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