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홍창선의원] 모바일 성인물 사전심의 강화해야

모바일 성인물 사전심의 강화해야



- 이동전화 성인콘텐츠 범람



- 성인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화 해야



○ 이동통신사마다 누드사진 등 성인콘텐츠 판매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 국내 이통3사는
작년 한 해동안 성인물 콘텐츠 서비스로만 500억원 이상의 매출(정보이용료 기준)을 올림.
(SKT 334억원, KTF 200억원, LGT 63억원)



○ 그러나 휴대폰은 본인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도 사실상 성인콘
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성인콘텐츠의 수준에 대해서도, 사실상 규제가 적절한지 의문시 되고 있음.



○ 이통사들은 문광부 산하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정통부 산하 정보통
신윤리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는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는 모두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영등위에는 모바일 콘텐츠를 별도로 사전심의 하는 부서가 없고, 온라인 및 모바일 성
인물 콘텐츠는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둘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후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심의건수가 6,042건
이나 되는데 담당자가 한명에 불과해 과연 적절한 심의가 가능할지 의문임.



무엇보다 성인물을 서비스하면서 일단 무조건 내보내고 나중에 사후심의를 한다는 것은 곤
란함.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통부는 어떤 식으로 건전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유도할 것인지 답
변해 주기 바람.

첨부파일